"키워드 : 관수관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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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과전법 (科田法)
과전법(科田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제정된, 조선 초기 관직자들에 대한 수조지 분급을 규정한 제도이다. 고려 말에 사전이 혁파되고 과전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조선 건국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초기 토지 제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넓은 의미에서 과전법 체제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직전(職田)은 조선 초기 이래 과전(科田)을 대체하여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수조지이다. 1466년(세조 12)에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퇴직 관리와 산관에 대한 토지 지급이 중지되고, 수신전·휼양전도 함께 폐지되었다. 직전은 성종 대에 이르러 국가가 직접 조를 거두어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로 변화하였다.
직전 (職田)
직전(職田)은 조선 초기 이래 과전(科田)을 대체하여 현직 관리만을 대상으로 지급한 수조지이다. 1466년(세조 12)에 과전을 혁파하고 직전을 설치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퇴직 관리와 산관에 대한 토지 지급이 중지되고, 수신전·휼양전도 함께 폐지되었다. 직전은 성종 대에 이르러 국가가 직접 조를 거두어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로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