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가_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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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때의 관서.
대룡부 (大龍部)
태봉 때의 관서.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탁지정례 (度支定例)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부터 정조 연간까지 왕실의 각 전(殿)과 궁(宮), 궐내외 각 사(司), 국혼(國婚), 상방(尙方) 등에 소요되는 물품을 시기별, 품목별로 정리한 규정집이다. 이 책은 영조 즉위 뒤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규범화하려는 목적에서 간행되었다.
『탁지준절』은 조선 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이다. 1749년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한 일종의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필단릉초견·주저목포면 등 60항목으로 분류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잡록은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난파된 조운선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양전규식, 전삼세출부, 토전 등의 항목을 통해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실태와 운용 및 부세 체제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탁지준절 (度支準折)
『탁지준절』은 조선 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이다. 1749년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한 일종의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필단릉초견·주저목포면 등 60항목으로 분류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잡록은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난파된 조운선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양전규식, 전삼세출부, 토전 등의 항목을 통해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실태와 운용 및 부세 체제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직접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사회적 자본·인프라·공공자본·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社會間接資本)
직접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 사회적 자본·인프라·공공자본·간접자본.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 공기업선진화.
공기업 민영화 (公企業 民營化)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경제정책. 공기업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