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탁지준절』은 조선 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이다. 1749년 각 관아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가경비 지출에 관한 일종의 예규를 만든 「탁지정례」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필단릉초견·주저목포면 등 60항목으로 분류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잡록은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는데 난파된 조운선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양전규식, 전삼세출부, 토전 등의 항목을 통해 조선 말기 국가 재정의 실태와 운용 및 부세 체제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정의
조선후기 왕실과 각 아문에서 소요되는 물자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관찬서. 왕실기록물.
개설
왕실과 각 관청, 각 지방의 감영과 부·군·현 등의 소요 물자와 수급 계획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규격·용량·절가(折價)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편찬/발간 경위
내용
이 가운데 지지에는 회감(會減), 석자에는 수리계(修理契), 염물종에는 마련개염(磨鍊改染), 동랍에는 취련(吹練)·타주(打鑄), 철물에는 타주·친국시소용(親鞫時所用)·정철수철(正鐵水鐵), 장료에는 성역료(城役料) 등의 항목이 부기되어 있다. 그 밖에도 각 항목 아래 세부 조항을 설정,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분류하고 그것의 절가를 명기하였다.
특히 잡록은 앞서의 큰 항목에서 제외된 사항을 80여 개 항목으로 세분해 놓았다. 잡록의 패선증열미(敗船拯劣米)에서는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漕運船)이 난파되었을 경우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증미(拯米)의 작전가(作錢價)를 기록해 두고, 조운선이 난파되었을 때 난파된 지역의 지방관과 부근 포구 인민의 책임과 조처 요령 및 난파선 선원의 처벌 문제, 고의로 난파시키거나 세곡미에 물을 섞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치죄(治罪)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또한 양전규식(量田規式) 항에서는 전결(田結)의 분류와 면적 및 사용하는 자의 길이를 적었다. 양전척 1척은 포백척(布帛尺) 2척 1촌 2분 6리, 주척(周尺) 4척 7촌 7분 5리가 된다 하며, 제언(堤堰)에는 포백척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전삼세출부(田三稅出賦)항에서는 삼수미(三手米) 등의 세액을 각 지방별로 분류해 놓았다. 선가식(船價式)항에는 각 지역의 조창(漕倉)에서 서울로 운반되는 조운선의 운임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토전(土田) 항은 유정전(有正田)·속전(續田)·화전(火田) 등 세액을 수취하는 전결과 관둔전(官屯田)·제전(祭田)·학전(學田)·각궁방전(各宮房田) 등 면세전결의 면적과 결수 산정방식 등을 실었다. 그 밖에도 세미 대신 화폐나 면포로 대납(代納)할 때 이를 환산하는 작전작목식(作錢作木式) 등의 항도 있다.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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