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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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감사권 (國政監査權)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국정조사권 (國政調査權)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常任委員會)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