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국토_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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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도시의 건물과 시설들을 관리·유지·보존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도시경영성 (都市經營省)
도시의 건물과 시설들을 관리·유지·보존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