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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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 징수 과정에서 기존에 호수(戶首)가 수행하던 취합 업무를 지방 관청에서 대신하는 방식이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지방 관청은 4결 내지 8결 단위로 납세자들을 모아 작부(作夫)를 한 뒤, 각 부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고 성실한 자를 호수(戶首)로 정해 해당 부의 세를 거두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게 하였다. 도결(都結)은 호수의 업무를 관(官)에서 맡는 방식이었다. 관에서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었다. 더불어 부족한 재정을 도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여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도결 (都結)
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 징수 과정에서 기존에 호수(戶首)가 수행하던 취합 업무를 지방 관청에서 대신하는 방식이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지방 관청은 4결 내지 8결 단위로 납세자들을 모아 작부(作夫)를 한 뒤, 각 부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고 성실한 자를 호수(戶首)로 정해 해당 부의 세를 거두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게 하였다. 도결(都結)은 호수의 업무를 관(官)에서 맡는 방식이었다. 관에서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었다. 더불어 부족한 재정을 도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여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둔아병은 조선 후기에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여러 군사 기관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아병은 각 군사 기관이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모집한 유민(流民) 가운데 선발하여 경작과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한 이들이었다. 18세기 이후 둔전 경영에서 부역제적 방식을 없애고, 양역(良役) 사정(查正)으로 인하여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축소되면서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둔아병 (屯牙兵)
둔아병은 조선 후기에 군사 기관에 소속되어 둔전을 경작하면서 군역을 수행하던 병종이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여러 군사 기관들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둔아병은 각 군사 기관이 둔전을 경영하기 위하여 모집한 유민(流民) 가운데 선발하여 경작과 군사 활동을 수행하게 한 이들이었다. 18세기 이후 둔전 경영에서 부역제적 방식을 없애고, 양역(良役) 사정(查正)으로 인하여 둔아병의 군액(軍額)이 축소되면서 둔전 경영에서 둔아병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고려시대 병부에 비치된 군반씨족(軍班氏族)의 장적(帳籍).
군적 (軍籍)
고려시대 병부에 비치된 군반씨족(軍班氏族)의 장적(帳籍).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
양역이정청 (良役釐整廳)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은 1703년(숙종 29)에 양역 쇄신을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 속에서 양역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치되었다. 양역이정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양역 사정 작업이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과도한 군액을 감축하고, 정해진 군액이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