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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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직접 군인이 되거나 포목 등을 내어 수행한 신역(身役)이다. 고대 사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군역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과 봉족으로 구분되어 군역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포목이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군역 (軍役)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직접 군인이 되거나 포목 등을 내어 수행한 신역(身役)이다. 고대 사회에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군역은 성립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정군과 봉족으로 구분되어 군역이 부과되었으나 점차 포목이나 돈을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황구첨정은 조선 후기, 군정(軍政)의 폐단 중 하나로,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던 행위이다. 군역 기피 현상으로 심해져 군포(軍布) 납부자는 줄어드는데 군현별로 배정된 군정의 총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방관이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행한 불법 행위의 한 사례이다.
황구첨정 (黃口簽丁)
황구첨정은 조선 후기, 군정(軍政)의 폐단 중 하나로, 갓난아기까지 군적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던 행위이다. 군역 기피 현상으로 심해져 군포(軍布) 납부자는 줄어드는데 군현별로 배정된 군정의 총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방관이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행한 불법 행위의 한 사례이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군정(軍政)의 폐해.
백골징포 (白骨徵布)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인 군정(軍政)의 폐해.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군행정(軍行政)과 군재정(軍財政)의 총칭이다.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정무(政務)로서, 군사 행정인 군적(軍籍)과 군사 재정의 근원인 군포(軍布)에 관한 일을 뜻하며, 전정(田政), 환정(還政)과 함께 조선시대 주요 정사(政事) 중 하나였다.
군정 (軍政)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군행정(軍行政)과 군재정(軍財政)의 총칭이다. 군정(軍政)은 군사(軍事)에 관한 정무(政務)로서, 군사 행정인 군적(軍籍)과 군사 재정의 근원인 군포(軍布)에 관한 일을 뜻하며, 전정(田政), 환정(還政)과 함께 조선시대 주요 정사(政事) 중 하나였다.
조선 후기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마을 공유의 전답.
역근전 (驛根田)
조선 후기 군포(軍布)를 공동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던 마을 공유의 전답.
대봉은 조선 후기에 정해진 물종을 대신하여 화폐나 여타 작물로 부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세로 납부하는 물종은 세목에 따라 지정되어 있었다. 흉년에 정해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물목으로 대체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허락하였다. 흉년에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다. 각기 부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봉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부세 자체를 견감해 주는 조처가 제한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봉 (代捧)
대봉은 조선 후기에 정해진 물종을 대신하여 화폐나 여타 작물로 부세를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부세로 납부하는 물종은 세목에 따라 지정되어 있었다. 흉년에 정해진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다른 물목으로 대체하여 수납하는 방식을 허락하였다. 흉년에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였다. 각기 부세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봉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지만 부세 자체를 견감해 주는 조처가 제한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