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금난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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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은 조선시대 전안(廛案)에 등록되지 않은 상공업자의 상행위 또는 그 상공업자를 일컫는다.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상업 기구인 시전(市廛)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난전 활동은 시전에 피해를 끼쳐 시전 상인들의 반발을 샀고 정부는 난전을 엄히 단속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부는 군병들의 상행위를 허용하거나 난전들을 시전에 편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기도 하였다.
난전 (亂廛)
난전은 조선시대 전안(廛案)에 등록되지 않은 상공업자의 상행위 또는 그 상공업자를 일컫는다.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상업 기구인 시전(市廛)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난전 활동은 시전에 피해를 끼쳐 시전 상인들의 반발을 샀고 정부는 난전을 엄히 단속하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부는 군병들의 상행위를 허용하거나 난전들을 시전에 편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용인하기도 하였다.
장행랑(長行廊)은 조선시대, 수도 서울의 시전(市廛) 거리이다. 조선 초기 태종 대에 서울에 시전 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후 양난의 여파로 축소된 시전 거리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상업 거래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도성 안팎에는 기존의 종루 시전 외에 칠패(七牌)와 이현(梨峴) 시장이 형성되었다.
장행랑 (長行廊)
장행랑(長行廊)은 조선시대, 수도 서울의 시전(市廛) 거리이다. 조선 초기 태종 대에 서울에 시전 거리 조성 사업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후 양난의 여파로 축소된 시전 거리는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상업 거래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도성 안팎에는 기존의 종루 시전 외에 칠패(七牌)와 이현(梨峴) 시장이 형성되었다.
저포전(苧布廛)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이다.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저포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시에 대한 수요가 왕실, 중앙 아문, 민간 등에서 높았기 때문에 난전(亂廛)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저포전 (苧布廛)
저포전(苧布廛)은 조선시대, 육주비전(六注比廛)의 하나로, 모시를 판매하던 시전이다. 1791년(정조 15)에 시행된 신해통공(辛亥通共) 이후에도 저포전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지만, 모시에 대한 수요가 왕실, 중앙 아문, 민간 등에서 높았기 때문에 난전(亂廛)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육주비전은 조선시대 도성에 설치된 시전(市廛)들 중에서 국역 부담의 의무가 가장 큰 여섯 개의 시전을 통칭하는 말이다. 육주비전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시전은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바뀌었다. 꾸준히 육주비전에 포함되던 주요 시전은 입전(立廛), 면포전(綿布廛, 白木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등이었고 때에 따라 어물전이나 청포전(靑布廛)이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들 시전은 국초부터 설치되었고 시전 체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항 이후까지 보호된 중추적인 시전들이었다.
육주비전 (六注比廛)
육주비전은 조선시대 도성에 설치된 시전(市廛)들 중에서 국역 부담의 의무가 가장 큰 여섯 개의 시전을 통칭하는 말이다. 육주비전을 구성하는 여섯 개의 시전은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바뀌었다. 꾸준히 육주비전에 포함되던 주요 시전은 입전(立廛), 면포전(綿布廛, 白木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등이었고 때에 따라 어물전이나 청포전(靑布廛)이 포함되기도 제외되기도 하였다. 이들 시전은 국초부터 설치되었고 시전 체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항 이후까지 보호된 중추적인 시전들이었다.
조선시대 시전(市廛)과 도량형,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평시서 (平市署)
조선시대 시전(市廛)과 도량형, 그리고 물가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정미통공은 1787년(정조 11)에 세력가들과 시전 상인에 의한 도고(都庫) 각리(榷利)를 불허하고 통공화매(通共和賣)하도록 판결한 통공 정책이다. ‘정미판하(丁未判下)’ · ‘정미판결(丁未判決)’로도 불렀다. 통공화매의 확대는 1791년(정조 15)에 육의전 외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이어진다. 이는 영조 후반부터 정부와 관리들의 꾸준한 통공시행 결의를 보여준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미통공 (丁未通共)
정미통공은 1787년(정조 11)에 세력가들과 시전 상인에 의한 도고(都庫) 각리(榷利)를 불허하고 통공화매(通共和賣)하도록 판결한 통공 정책이다. ‘정미판하(丁未判下)’ · ‘정미판결(丁未判決)’로도 불렀다. 통공화매의 확대는 1791년(정조 15)에 육의전 외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이어진다. 이는 영조 후반부터 정부와 관리들의 꾸준한 통공시행 결의를 보여준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