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기본권_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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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사적 영역을 이루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정서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
사생활의 자유 (私生活의 自由)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이 사적 영역을 이루고 그 영역에서 활동을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 자유뿐 아니라 사생활 비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면, 사생활의 형성·활동 자유권, 사생활의 안온 보장권, 정신적[정서적·감정적]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룰 기본권이다. 위치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지만 긴급 구조 시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憲法訴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