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남녀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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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동성동본불혼 (同姓同本不婚)
동성동본불혼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남녀 사이, 즉 동일한 남계시조(男系始祖)의 후손 사이에는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지 않는 제도이다. 신라 시대는 동성근친혼, 이계동성혼(異系同姓婚) 등이 계속 행해졌고, 고려 왕실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서 동성혼과 근친혼을 금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촌수에 관계없이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을 금하던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제한하게 되었다.
여성의원특별취급안은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본회의 선거법 토의 과정에서 여성의원 4인이 여성의원 의석 할당을 제안한 법률안이다. 여성의 의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총 의석 266석 중 여성 의석 22석 이상을 할당하는 특별 조례'와 같은 법률안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원들의 무관심과 무시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여성의원특별취급안 (女性議員特別取扱案)
여성의원특별취급안은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본회의 선거법 토의 과정에서 여성의원 4인이 여성의원 의석 할당을 제안한 법률안이다. 여성의 의석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총 의석 266석 중 여성 의석 22석 이상을 할당하는 특별 조례'와 같은 법률안 제정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원들의 무관심과 무시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