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노동복"
검색결과 총 2건
몸뻬는 일제강점기에 전시 체제하에서 여성의 방공(防空) 활동 참여와 노동력 동원을 위해 일제가 강제 보급한 바지이다. 1940년대 초, 일제는 물자 절약 등을 내세우며 여성들에게 부인복·노동복·방공복으로 몸뻬를 입도록 강권했고 뒤이어 ‘몸뻬 필착운동(必着運動)’이 일어났다. 이때 몸뻬를 입지 않은 여성의 관공서, 집회장, 극장, 식당 출입을 막고 버스와 전차 승차를 거부하는 등 일상 통제가 강화되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몸뻬의 편의성이 두드러지고 일제의 잔재라는 거부감이 약화되면서 노동복으로 정착하였다.
몸뻬 (←monpe)
몸뻬는 일제강점기에 전시 체제하에서 여성의 방공(防空) 활동 참여와 노동력 동원을 위해 일제가 강제 보급한 바지이다. 1940년대 초, 일제는 물자 절약 등을 내세우며 여성들에게 부인복·노동복·방공복으로 몸뻬를 입도록 강권했고 뒤이어 ‘몸뻬 필착운동(必着運動)’이 일어났다. 이때 몸뻬를 입지 않은 여성의 관공서, 집회장, 극장, 식당 출입을 막고 버스와 전차 승차를 거부하는 등 일상 통제가 강화되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몸뻬의 편의성이 두드러지고 일제의 잔재라는 거부감이 약화되면서 노동복으로 정착하였다.
표준간소복(標準簡素服)은 1961년 9월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전 국민의 의복 간소화를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복장이다. 검소하고 활동에 편리한 6종(남자 근무복, 여자 근무복, 남자 하절 근무복, 남자 하절 노동복, 여자 하절 근무복, 여자 개량 한복)의 표준간소복이 1961년 9월에 제정되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의 모든 직원부터 먼저 착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61년 10월을 ‘새 생활 실천의 달’로 정하고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의 표준간소복 입기를 권장하였다.
표준간소복 (標準簡素服)
표준간소복(標準簡素服)은 1961년 9월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전 국민의 의복 간소화를 권장하기 위해 제정한 복장이다. 검소하고 활동에 편리한 6종(남자 근무복, 여자 근무복, 남자 하절 근무복, 남자 하절 노동복, 여자 하절 근무복, 여자 개량 한복)의 표준간소복이 1961년 9월에 제정되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의 모든 직원부터 먼저 착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61년 10월을 ‘새 생활 실천의 달’로 정하고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의 표준간소복 입기를 권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