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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개량원은 1947년 12월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해 설치되어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기구이다. 농사개량원은 역할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있었고,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농사교도국으로 구성되어 비료 생산 및 사용, 종자 개량 등에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농사교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도적, 행정적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론되면서 농사개량원은 폐지되고, 농사교도사업의 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어졌다.
농사개량원 (農事改良院)
농사개량원은 1947년 12월 ‘농업기술교육령’에 의해 설치되어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기구이다. 농사개량원은 역할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있었고, 농사시험장, 농과대학, 농사교도국으로 구성되어 비료 생산 및 사용, 종자 개량 등에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 교육, 보급 등 농사교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도적, 행정적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론되면서 농사개량원은 폐지되고, 농사교도사업의 업무는 농업기술원으로 이어졌다.
농업기술교육령은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이다.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
농업기술교육령 (農業技術敎育令)
농업기술교육령은 1947년 12월 15일 미군정청법령 제160호로 포고된 것으로,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농업교육을 제고하기 위한 법령이다. 법령에서는 농사개량원의 설립과 구성, 직무를 규정함으로써 농사개량원의 설립 근거를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