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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
권설직 (權設職)
권설직(權設職)은 조선시대에, 중앙과 지방에 임시로 두었던 관직이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행사나 토목, 내우외란, 외교사신 등 상설관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는 모든 관직을 권설직이라 한다. 좁은 의미로는 왕실 인사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사부(師傅) 등 관직만을 법제적으로 규정한 권설직이라 한다.
왕자사부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이다. 성종 대에 처음 두었다. 제도상 왕자가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 관직으로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왕자사부 (王子師傅)
왕자사부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이다. 성종 대에 처음 두었다. 제도상 왕자가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 관직으로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