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
설치
왕자사부를 두는 시점은 일정하지 않았다. 중종(재위: 1506~1544) 때는 첫째 왕자인 복성군이 3세 때 처음 왕자사부를 두었으나 선조 때는 첫째 왕자인 임해군이 7세 때 왕자사부를 두었다. 인조 · 숙종 · 고종 때는 첫째 왕자인 숭선군, 연잉군, 완화군이 10세가 될 때 왕자사부를 두었다.
직제
1704년(숙종 30)에는 왕자사부를 두면서 교관(敎官)의 예에 따라 군직(軍職)을 주어 체아록(遞兒祿)을 받도록 하였다. 『대전통편』에는 동몽교관, 내시교관, 대군사부와 함께 권설직(權設職)의 하나로 수록되어 있다.
종9품으로 사과(司果) 이하의 체아록을 받으며,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원전 『조선왕조실록』
- 『대전통편』
- 박광전, 『죽천집(竹川集)』
- 『승정원일기』
단행본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논문
- 정재훈, 「세종의 왕자 교육」(『한국사상과 문화』 3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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