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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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
제도/관직
  • 설치 시기1491년(성종 22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최종수정 2022년 10월 2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왕자사부는 조선시대에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이다. 성종 대에 처음 두었다. 제도상 왕자가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 관직으로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정의

조선시대,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종9품의 특별 관직.

설치

경국대전』에는 국왕의 후궁 소생인 왕자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어릴 때는 내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내시교관에게 수업을 받고 혼인하여 궁을 나가면 종실의 일원으로 종학(宗學)에서 수학하였다. 1491년(성종 22년) 무렵부터 비로소 왕자사부를 두고 출궁 전의 왕자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왕자사부를 두는 시점은 일정하지 않았다. 중종(재위: 1506~1544) 때는 첫째 왕자인 복성군이 3세 때 처음 왕자사부를 두었으나 선조 때는 첫째 왕자인 임해군이 7세 때 왕자사부를 두었다. 인조 · 숙종 · 고종 때는 첫째 왕자인 숭선군, 연잉군, 완화군이 10세가 될 때 왕자사부를 두었다.

직제

왕자사부는 왕자가 있을 때만 설치하는 특별 관직으로 처음부터 일정한 직제를 마련하지는 않았다. 인원은 성종(재위: 1469~1494) 대에는 3명이었으나 선조(재위:  1567~1608) 대에는 2명을 두었다. 인조(재위: 1623~1649) 대 이후에는 1명을 두고, 여러 명의 왕자를 함께 가르치게 하였다.

1704년(숙종 30)에는 왕자사부를 두면서 교관(敎官)의 예에 따라 군직(軍職)을 주어 체아록(遞兒祿)을 받도록 하였다. 『대전통편』에는 동몽교관, 내시교관, 대군사부와 함께 권설직(權設職)의 하나로 수록되어 있다.

종9품으로 사과(司果) 이하의 체아록을 받으며, 900일을 근무한 후 6품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원전 『조선왕조실록』

  • - 『대전통편』

  • - 박광전, 『죽천집(竹川集)』

  • - 『승정원일기』

  • 단행본

  •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민속원, 2008)

  • 논문

  • - 정재훈, 「세종의 왕자 교육」(『한국사상과 문화』 3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주석

  • 주1

    : 군대, 군비, 전쟁 따위와 같은 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직업이나 직무. 우리말샘

  • 주2

    : 체아직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던 녹봉. 우리말샘

  • 주3

    : 조선 시대에,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하여 각 군현에 둔 벼슬. 동몽훈도를 고친 것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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