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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이란 회사 간에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가 주식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제한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출자도 제한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호출자제한 (相互出資制限)
상호출자제한이란 회사 간에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상호출자가 주식회사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control right)의 괴리를 불러오는 악성적인 출자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상호출자제한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출자도 제한하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력업종제도는 30대 그룹의 업종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업체제도를 대신해 1994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이다. 주력업종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비관련 다각화(非關聯多角化)를 억제하고 업종 전문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비관련 다각화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기업의 자율성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이 제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주력업종제도 (主力業種制度)
주력업종제도는 30대 그룹의 업종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업체제도를 대신해 1994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이다. 주력업종제도는 대기업 집단의 비관련 다각화(非關聯多角化)를 억제하고 업종 전문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 제도를 통해 비관련 다각화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기업의 자율성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이 제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