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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안 반대운동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발표에 반대해 약 1년간 전 사회적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서울 지역 11개 관사립학교를 통폐합하여 새롭게 국립서울대학교로 신설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이 안은 1946년 8월 22일 법령 102호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국립서울대학교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약 1여년간 전사회적으로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대학은 물론 중등학교조차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웠다.
국대안 반대운동 (國大案 反對運動)
국대안 반대운동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발표에 반대해 약 1년간 전 사회적으로 전개된 운동이다. 서울 지역 11개 관사립학교를 통폐합하여 새롭게 국립서울대학교로 신설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이 안은 1946년 8월 22일 법령 102호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국립서울대학교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약 1여년간 전사회적으로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대학은 물론 중등학교조차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려웠다.
학문·예술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 내지 그 결과인 학문과 인간에게 감응을 주는 작품과 그 제작 등의 활동인 예술에 관해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 연구, 학문 연구 결과 발표, 학문 연구를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원하지 않으면 이를 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 연구 결과 나온 산물,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 창작 활동, 예술 표현, 예술 창작 결과물의 표현, 예술 활동을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예술 활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예술의 자유 (學問·藝術의 自由)
학문·예술의 자유는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 내지 그 결과인 학문과 인간에게 감응을 주는 작품과 그 제작 등의 활동인 예술에 관해 방해받지 않을 기본권이다.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 연구, 학문 연구 결과 발표, 학문 연구를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원하지 않으면 이를 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학문 연구 결과 나온 산물, 예를 들어 특허권 등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 창작 활동, 예술 표현, 예술 창작 결과물의 표현, 예술 활동을 위한 집회·결사 등의 자유, 예술 활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