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안 반대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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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46년 국립대학안(國立大學案)을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휴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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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46년 국립대학안(國立大學案)을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휴학사건.
내용

1946년 6월 19일에 미군정청은 경성대학과 경성의학전문학교·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고등상업학교·수원고등농업학교 등을 통합하는 국립대학안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8월 23일 〈군정령〉으로 국립 서울대학교의 신설을 강행하였다.

이에 좌경 교수와 학생의 주동 아래 대상학교의 학생회는 반대투쟁을 결의하고, 산발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반대투쟁 이유는 국립대학안이 고등교육기관의 축소를 의미하고, 총장 및 행정담당인사를 미국인으로 한 것은 운영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통합의 조처가 각 학교의 고유성을 해친다는 것 등이었다.

즉, 경성고등공업학교 재경학생대회는 양적인 증대로 인한 질적 저하와 교수의 부족, 6명의 행정관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학원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 등을 이유로 들어서 반대하였고, 뒤를 이어 다른 관계학교 교수와 학생들도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9월 2일에는 광업전문학교 교수들이, 9월 5일에는 5개 전문대학 학생회와 이공학부 교직원 20여 명이, 7일에는 사범대학 학생회와 의학부 직원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11월 초부터는 서울의 다른 대학에서도 등록거부 등 동정동맹휴학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12월 초에는 서울대학교 9개 단과대학에서 일제히 반대운동을 일으키자, 미군정당국은 상과·공과·문리과대학에 각각 3개월 동안 휴교조처를 취하게 하였다.

이 때 좌익에서 적극 참여하여 투쟁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1947년 1월 30일 문교당국에서 2월 3일의 개교일까지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제명하겠다고 공포하자, 반대운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2월 3일에는 상과·법과·공과·문리과대학 등이 동맹휴학하였고, 그 뒤를 이어 서울여자의과대학·연희대학·한양대학·동국대학·국학대학 등도 동맹휴학에 들어갔으며, 차차 중등학교와 인천·개성·춘천·대구 등의 지방학교로까지 파급되었다.

당시 동맹휴학한 학교수는 57개 학교, 인원은 약 4만 명에 달하였다. 이와는 달리, 사건의 확산과 학교 전체의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국건설학생연맹과 애국여학생회를 조직하여 서울대학교의 건전한 육성을 이유로 들어 국대안지지운동을 벌였으며, 동맹휴학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반대운동과 지지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2일에는 동맹휴학생 총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4,956명이 제적되었고, 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교수 380여 명이 해임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5월 말에 국립대학안에 관한 수정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반대운동은 가라앉기 시작하였으며, 8월 14일에 제적학생 중 3,518명에 대한 복학이 허용되어 국대안반대분규는 1년 만에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참고문헌

『朝鮮年鑑』(朝鮮通信社, 1948)
『文敎史』(中央大學校 韓國敎育問題硏究所, 1974)
『서울大學校三十年史』(서울大學校,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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