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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 원나라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고려에 들어와 유행한 몽고의 풍속.
몽고풍 (蒙古風)
고려후기 원나라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고려에 들어와 유행한 몽고의 풍속.
외재 이단하 내외분 옷은 조선의 문신 이단하와 그의 부인이 입었던 17세기 옷과 부속품 6점이다. 이단하의 중치막(中致莫) 1점과 그의 부인이 입었던 원삼(圓衫) 1점, 누비저고리 1점, 봉대(鳳帶) 1점, 다리 1개 등 7점이 전해졌다. 이후 다리는 분실되어 현재 6점이 보존되어 있다. 후손에 의해 전해 내려 온 전세품으로 현재 후손 이위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다. 17세기 후반의 복식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삼과 그 부속품은 전세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후손들이 혼례 등에 실제 사용하였으며 변형의 흔적이 많다. 1965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외재 이단하 내외분 옷 (畏齋 李端夏 內外分 옷)
외재 이단하 내외분 옷은 조선의 문신 이단하와 그의 부인이 입었던 17세기 옷과 부속품 6점이다. 이단하의 중치막(中致莫) 1점과 그의 부인이 입었던 원삼(圓衫) 1점, 누비저고리 1점, 봉대(鳳帶) 1점, 다리 1개 등 7점이 전해졌다. 이후 다리는 분실되어 현재 6점이 보존되어 있다. 후손에 의해 전해 내려 온 전세품으로 현재 후손 이위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다. 17세기 후반의 복식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삼과 그 부속품은 전세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후손들이 혼례 등에 실제 사용하였으며 변형의 흔적이 많다. 1965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정온가의 유품은 조선 문신 정온(鄭蘊)과 후손들의 전적, 복식, 생활 자료를 포함한 41점이다. 1987년에 정온의 제복과 조복 등 5점이 ‘정온의 제복’이라는 명칭으로 중요 민속 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 제218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4년에 후손들의 유품인 복식류, 전적류, 생활 자료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정온가의 유품’으로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유품으로 정온의 당시 활동 현황이 확인되며 조선 후기 이후의 복식사 연구를 할 수 있어 가치 있는 자료이다. 현재 거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정온가의 유품 (鄭蘊家의 遺品)
정온가의 유품은 조선 문신 정온(鄭蘊)과 후손들의 전적, 복식, 생활 자료를 포함한 41점이다. 1987년에 정온의 제복과 조복 등 5점이 ‘정온의 제복’이라는 명칭으로 중요 민속 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 제218호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04년에 후손들의 유품인 복식류, 전적류, 생활 자료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정온가의 유품’으로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유품으로 정온의 당시 활동 현황이 확인되며 조선 후기 이후의 복식사 연구를 할 수 있어 가치 있는 자료이다. 현재 거창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머리 땋는 방법의 하나로 어린 여자아이를 꾸밀 때 하는 머리모양.
종종머리
머리 땋는 방법의 하나로 어린 여자아이를 꾸밀 때 하는 머리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