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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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
등기소 (登記所)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 두 번째 단계는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다.
공증 (公證)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존부[있고 없음] 또는 정부[옳고 그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로 행해지며 등기나 등록과 같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된다. 공증이 있으면 공증된 사항에 대하여 공적 증거력이 발생하며 공적 증거력은 반증을 통해 부인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 예방과 사실 확인 등을 기록 확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공증행위, 두 번째 단계는 공증된 서류를 보존하는 공증 보존이다.
토지대장은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부이다.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은 토지 표시 사항, 소유자 표시 사항, 등급 및 지가 표시 사항, 기타 표시 사항 등이 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통신망 구축으로 전산화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대민 서비스가 실현되었다.
토지대장 (土地臺帳)
토지대장은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이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부이다.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은 토지 표시 사항, 소유자 표시 사항, 등급 및 지가 표시 사항, 기타 표시 사항 등이 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온라인 통신망 구축으로 전산화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발급의 대민 서비스가 실현되었다.
「우편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근대화기인 1884년에 설립된 우정총국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우편 사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우편법」으로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우편법」에서는 우편 사업 또는 우편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일자에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편법 (郵便法)
「우편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 우정사업은 근대화기인 1884년에 설립된 우정총국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우편 사업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우편법」으로 1960년에 제정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 개정된 「우편법」에서는 우편 사업 또는 우편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같은 일자에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