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면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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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사전 (內需司田)
내수사전이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가 보유한 토지이다. 내수사전에는 출세지와 면세지가 있었으며, 출세결과 면세결을 망라한 내수사전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18~19세기에 4천 결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능원묘위전이란 능(陵)·원(園)·묘(墓)의 관리를 위해 제공된 토지이다. '위전(位田)'이란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가리킨다. 능·원·묘의 위전은 제사를 봉행하는 데 드는 비용 마련이나 묘지기의 생계 보전을 위해 할당되었다.
능원묘위전 (陵院墓位田)
능원묘위전이란 능(陵)·원(園)·묘(墓)의 관리를 위해 제공된 토지이다. '위전(位田)'이란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가리킨다. 능·원·묘의 위전은 제사를 봉행하는 데 드는 비용 마련이나 묘지기의 생계 보전을 위해 할당되었다.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무토궁방전 (無土宮房田)
무토궁방전은 조선 후기, 궁방에 속한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 없이 수조권만 가진 전답이다. 18세기 말~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있는 면세결 규모는 대략 3~4만여 결 수준이었으며, 그 가운데 무토궁방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 내외였다.
궁방전이란 조선 후기에 왕실의 궁(宮)이나 방(房)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이다. 일명 궁장토(宮庄土)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내수사전(內需司田)을 포함하여 지칭하므로 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궁방전은 출세결과 면세결로 구분되며, 면세결은 다시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無土免稅)로 나뉜다.
궁방전 (宮房田)
궁방전이란 조선 후기에 왕실의 궁(宮)이나 방(房)이 소유 또는 수조하던 토지이다. 일명 궁장토(宮庄土)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내수사전(內需司田)을 포함하여 지칭하므로 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궁방전은 출세결과 면세결로 구분되며, 면세결은 다시 유토면세(有土免稅)와 무토면세(無土免稅)로 나뉜다.
윤회결은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 준 토지이다.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의 형태이다. 한 지역의 부담은 3년 또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정하였으며 갑오승총에 의해 폐지되었다.
윤회결 (輪回結)
윤회결은 조선 후기 호조에서 궁방의 민유지(民有地)에 대한 수조권을 여러 지역에 돌려가면서 인정해 준 토지이다. 무토궁방전(無土宮房田)의 형태이다. 한 지역의 부담은 3년 또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정하였으며 갑오승총에 의해 폐지되었다.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
유토궁방전 (有土宮房田)
유토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면세결 가운데 소유권과 수조권을 모두 궁방이 가진 전답이다. 일반적으로 유토궁방전이라고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한정하여 유토면세만을 지칭하며, 출세결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궁방에서 유토궁방전을 보유하였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