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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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학산 오독떼기」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전승되는 대표적인 논매는소리의 하나이다. 1988년 5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석천마을은 범일국사의 탄생지로 유서 깊은 마을이며, 농요인 「오독떼기」와 그 변주곡인 「꺾음오독떼기」가 전승된다. 「오독떼기」 사설의 전반은 독창으로, 후반은 제창으로 부른다. 독특한 장식음을 붙여 고음으로 부르는 선율형이 이 곡의 특징이다. 이밖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함께 전해지고 있는 다양한 농요와 유희요도 지역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다.
강릉 학산 오독떼기 (江陵 鶴山 오독떼기)
「강릉 학산 오독떼기」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전승되는 대표적인 논매는소리의 하나이다. 1988년 5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석천마을은 범일국사의 탄생지로 유서 깊은 마을이며, 농요인 「오독떼기」와 그 변주곡인 「꺾음오독떼기」가 전승된다. 「오독떼기」 사설의 전반은 독창으로, 후반은 제창으로 부른다. 독특한 장식음을 붙여 고음으로 부르는 선율형이 이 곡의 특징이다. 이밖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 함께 전해지고 있는 다양한 농요와 유희요도 지역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다.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에서 전승되어 온 장례의식요이다.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연반계원들에 의해 구연되었으며, 1997년 12월 23일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전체 내용은 하직인사, 「행상소리」, 「흙가래질소리」, 「달구질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공주봉현리상여소리보존회는 기관과의 협업, 무형유산 공연, 실제 장례 절차를 통해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를 면면히 계승하고 있다.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 (公州 鳳縣里 喪輿소리)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는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에서 전승되어 온 장례의식요이다.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연반계원들에 의해 구연되었으며, 1997년 12월 23일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전체 내용은 하직인사, 「행상소리」, 「흙가래질소리」, 「달구질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공주봉현리상여소리보존회는 기관과의 협업, 무형유산 공연, 실제 장례 절차를 통해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를 면면히 계승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제정한 국가유산 정책·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폐지되며 기존 법률들은 새로운 국가유산 법률 제명 및 국가유산 용어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문화재 법령들을 쇄신하여 그 한계의 극복 및 실효성 제고와 새로운 국가유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國家遺産基本法)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법률 체계를 대체하여 제정한 국가유산 정책·기본 이념 및 시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폐지되며 기존 법률들은 새로운 국가유산 법률 제명 및 국가유산 용어로 개정·시행하고 있다.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국민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국가유산 전반의 기본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문화재 법령들을 쇄신하여 그 한계의 극복 및 실효성 제고와 새로운 국가유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악기장은 악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다. 악기 제작자는 전통적으로 ‘풍물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 제42호가 ‘악기장’으로 지정되며 공식 명칭이 확립되었다. 이후 북메우기와 편종·편경 제작 등이 통합·추가되었고, 2024년에는 국가무형유산 ‘악기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악기장은 재료 선별부터 가공·조립·조율까지 전통 악기의 소리를 완성하는 종합 기술을 갖추며, 현악기·관악기·북·편종·편경 제작 과정에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
악기장 (樂器匠)
악기장은 악기 제작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다. 악기 제작자는 전통적으로 ‘풍물장’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 제42호가 ‘악기장’으로 지정되며 공식 명칭이 확립되었다. 이후 북메우기와 편종·편경 제작 등이 통합·추가되었고, 2024년에는 국가무형유산 ‘악기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악기장은 재료 선별부터 가공·조립·조율까지 전통 악기의 소리를 완성하는 종합 기술을 갖추며, 현악기·관악기·북·편종·편경 제작 과정에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