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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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司議)는 조선시대, 장예원(掌隷院)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당시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장예원으로 개편하였고 형조도관의 정랑을 사의로 개칭하면서 처음 설치가 확인된다. 주로 노비 송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保民司)로 개편되면서 사의는 폐지되고 대신 낭청이 설치되었다.
사의 (司議)
사의(司議)는 조선시대, 장예원(掌隷院)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당시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장예원으로 개편하였고 형조도관의 정랑을 사의로 개칭하면서 처음 설치가 확인된다. 주로 노비 송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保民司)로 개편되면서 사의는 폐지되고 대신 낭청이 설치되었다.
사평(司評)은 조선시대, 장예원에 소속된 정6품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형조도관이 변정원으로 바뀌면서 형조도관의 좌랑이 변정원 사평으로 바뀌었고, 다음 해 변정원이 장예원으로 바뀌면서 장예원에 속한 관직이 되었다. 노비 관련 송사를 판결하는 결송관인 사평은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로 바뀌면서 혁파되었다.
사평 (司評)
사평(司評)은 조선시대, 장예원에 소속된 정6품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형조도관이 변정원으로 바뀌면서 형조도관의 좌랑이 변정원 사평으로 바뀌었고, 다음 해 변정원이 장예원으로 바뀌면서 장예원에 속한 관직이 되었다. 노비 관련 송사를 판결하는 결송관인 사평은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로 바뀌면서 혁파되었다.
장예원은 조선 초·중기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한 관서이다.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 형조 소속이었다. 1466년에 변정원으로 바꾸어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이듬해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비 소송이 많아지자, 노비 소송의 처결을 전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형조와 한성부에서 노비 소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되었다. 1764년에 형조에 예속시키고 보민사(保民司)라고 개칭하였다가 1775년에 혁파되었다.
장예원 (掌隸院)
장예원은 조선 초·중기 공사노비 문서의 관리 및 노비소송을 관장한 관서이다.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 형조 소속이었다. 1466년에 변정원으로 바꾸어 노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되었는데 이듬해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노비 소송이 많아지자, 노비 소송의 처결을 전담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형조와 한성부에서 노비 소송을 담당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되었다. 1764년에 형조에 예속시키고 보민사(保民司)라고 개칭하였다가 1775년에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