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장예원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466년(세조 12)
폐지 시기
1764년(영조 40)
소속
장예원
내용 요약

사의(司議)는 조선시대, 장예원(掌隷院)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제 개편 당시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장예원으로 개편하였고 형조도관의 정랑을 사의로 개칭하면서 처음 설치가 확인된다. 주로 노비 송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保民司)로 개편되면서 사의는 폐지되고 대신 낭청이 설치되었다.

정의
조선시대, 장예원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
설치 목적

조선이 건국된 이후 사회 변동에 따라 자연히 노비와 관련된 소송 문제가 폭증하였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 형조도관을 설치하여 주1를 처리하거나 별도로 임시 기구인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을 두어 처리하기도 하였다. 형조도관에는 정랑좌랑을 두어 노비 관련 송사 업무를 전담시켰다. 건국 직후에 급증하였던 노비 송사 업무가 차츰 감소하면서 정례적으로 처리할 송사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형조도관을 장예원으로 개편하고 정랑을 사의로 개칭하면서 관직이 처음 설치되었다.

임무와 직능

사의는 장예원의 핵심 업무인 노비 송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장예원에 소속된 장관인 판결사 이하 사의와 사평은 모두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노비 송사 관련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사안에 능숙해질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의는 구임관(久任官)으로 규정되어 일반 관직보다 오랜 기간을 근무해야 하였다. 한편, 사의는 주2 출신이 받는 관직이었으나 문음 내에서는 주3이라 하여 영예로운 관직으로 여겼다.

변천사항

사의는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당시 처음 등장한다. 당시 형조도관을 새롭게 주4으로 개칭하는 개혁이 있었고 정3품 당상관인 판결사와 함께 정5품 사의 1명과 정6품 사평 3명을 두었다. 사의는 본래 형조도관의 정랑이었고 사평은 좌랑이었다. 이듬해인 1467년(세조 13) 변정원을 장예원으로 개편하면서 사의의 정원을 3명으로 증액하였다. 이후 정원이 2명으로 감액되었다.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로 개편되었는데 보민사에는 사의가 아닌 낭청을 두면서 자연히 사의는 이때 폐지된 것으로 이해된다. 보민사 역시 1775년(영조 51)에 폐지되면서 소관 사무를 형조에 귀속시켰다. 정조 대 『 대전통편』에서 혁파된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재정연구』(집문당, 2000)

논문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계명사학』 12, 계명사학회, 2001)
성봉현, 「조선 태종대 노비결절책과 그 성격: 태종 5년 「노비결절조목」을 중심으로」(『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용만, 「조선시대 장예원연구 서설」(『교남사학』 2,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7)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주석
주1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2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전ㆍ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일.    우리말샘

주3

높고 화려한 관직.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노예의 부적과 소송을 맡아보던 관아. 세조 12년(1466)에 형조도관을 고친 것으로, 이듬해 장례원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집필자
나영훈(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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