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장예원에 두었던 정5품의 관직.
설치 목적
임무와 직능
변천사항
1764년(영조 40)에 장예원이 보민사로 개편되었는데 보민사에는 사의가 아닌 낭청을 두면서 자연히 사의는 이때 폐지된 것으로 이해된다. 보민사 역시 1775년(영조 51)에 폐지되면서 소관 사무를 형조에 귀속시켰다. 정조 대 『대전통편』에서 혁파된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단행본
- 한충희, 『조선초기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송수환, 『조선전기 왕실재정연구』(집문당, 2000)
논문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연구 2: 관직의 정비를 중심으로」(『계명사학』 12, 계명사학회, 2001)
- 성봉현, 「조선 태종대 노비결절책과 그 성격: 태종 5년 「노비결절조목」을 중심으로」(『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 한충희,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한국사』 23, 국사편찬위원회, 1994)
- 김용만, 「조선시대 장예원연구 서설」(『교남사학』 2,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7)
- 한충희, 「조선초기 육조속아문의 행정체계에 대하여」(『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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