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불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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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은 1921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에 있는 불교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광복후 불교정화운동의 산실이다. 선학원은 1911년 일제가 한국불교를 억압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사찰령에 구속받는 사[절]나 암[암자]이 아닌 원(院)으로 총독부에 등록하였다. 1934년 12월 5일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선학원은 설립 당시부터 조계종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나, 1995년 2월 21일,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의 '법인 정관 개정' 요구를 거절하면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학원 (禪學院)
선학원은 1921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35-4에 있는 불교 단체이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광복후 불교정화운동의 산실이다. 선학원은 1911년 일제가 한국불교를 억압하기 위해 제정·공포한 사찰령에 구속받는 사[절]나 암[암자]이 아닌 원(院)으로 총독부에 등록하였다. 1934년 12월 5일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선학원은 설립 당시부터 조계종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나, 1995년 2월 21일,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의 '법인 정관 개정' 요구를 거절하면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불교를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 순화시키키 위해 조직한 단체.
조선불교도연맹 (朝鮮佛敎徒聯盟)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불교를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 순화시키키 위해 조직한 단체.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 (佛敎財産管理法)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불교단체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87년에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