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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품은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 중 하나의 신분계급이다. 신라사회에는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성골·진골·6두품 다음의 계급이다. 골품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등위가 결정되었으며, 타는 수레나 사용하는 기물과 복색 및 거주하는 집의 크기 등에 제한을 받았다. 신라에 편입된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하급귀족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5두품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지방관서에서는 직접 촌민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오두품 (五頭品)
오두품은 신라시대 골품제도(骨品制度) 중 하나의 신분계급이다. 신라사회에는 엄격한 신분제인 골품제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성골·진골·6두품 다음의 계급이다. 골품에 따라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등위가 결정되었으며, 타는 수레나 사용하는 기물과 복색 및 거주하는 집의 크기 등에 제한을 받았다. 신라에 편입된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하급귀족으로 편제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5두품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0관등인 대나마(大奈麻)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지방관서에서는 직접 촌민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 나갔다.
1881년(고종 18) 11월에 이전의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
동문사 (同文司)
1881년(고종 18) 11월에 이전의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던 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