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의 처분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1995년 제정하였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保護觀察 等에 關한 法律)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등의 처분은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통합하여 1995년 제정하였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