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1973년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 기지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대규모 중화학공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산업 단지의 조성을 위한 방법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았다. 이 법은 총 5장 58개조, 부칙 10개조로 구성되었다. 1973년 12월 24일에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되었으며, 1991년 폐지될 때까지 총 9차례 개정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중화학공업 건설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역할을 하였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産業基地開發促進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1973년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 기지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대규모 중화학공업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산업 단지의 조성을 위한 방법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담았다. 이 법은 총 5장 58개조, 부칙 10개조로 구성되었다. 1973년 12월 24일에 법률 제2657호로 제정되었으며, 1991년 폐지될 때까지 총 9차례 개정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중화학공업 건설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역할을 하였다.
경제·산업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