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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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리사 (辨理士)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 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한다. 변리사 제도는 1946년 「특허법」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변리사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개인의 창작 성과를 보호하여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통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 설정, 권리의 귀속, 침해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적소유권 (知的財産權)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개인의 창작 성과를 보호하여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통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 설정, 권리의 귀속, 침해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