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7년(성종 8) 7월부터 실시되었다. 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주1 이상인 자의 주2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었다. 또한, 6품 이상의 처는 남편이 죽은 뒤 3년 안에 재혼하는 것을 금하고, 수절하면 정려와 포상을 하여 과부의 수절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성리학을 주3으로 숭상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하려는 추세에 따라 여자의 삼종(三從)의 도(道)가 강조되었다. 이로써 주4가 윤리적으로 비난되어 짐승과 다름없다고 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육전』에 이미 양반 부녀가 부모형제 · 주6부모 · 조카 등을 제외한 친척을 방문하거나 절에 가는 것을 주5으로 규정짓기 시작하였다.
1404년(태종 4)부터는 재가나 삼가한 과부를 실행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주7하게 되었다. 1436년(세종 18)부터는 재가 · 삼가녀의 자손은 사헌부 · 사간원 · 육조의 관원으로 등용하지 않는 금고법(禁錮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삼가가 문제시되었다.
드디어 1477년 7월 과부재가의 법적 규제에 관해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재가한 사족 부녀의 자손은 관리로서 등용하지 않는다는 금고법을 입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국대전』 이전(吏典) 경관직조(京官職條)에 규정되었으며, 형전 금제조(禁制條)에는 녹안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법은 재가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직접적인 개가 금지는 아니었다. 즉, 금고법과 녹안에 의한 간접 금지였으나 직접 금지의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 당시까지만 해도 명문의 족보에는 재가나 삼가한 딸과 남편의 이름은 물론 그 자손도 등재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련의 입법 조치가 즉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양반계급에서는 재가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법으로서, 또 윤리로서 지켜졌다. 법률상 재가의 자유가 선언된 것은 1894년(고종 31) 6월 28일의 이른바 갑오개혁법에 의해서였다.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재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식과 윤리는 1950년대까지도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과부재가금지법은 서자차별법 · 관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규정짓는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