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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정은 고려시대에 전결(田結), 양전(量田), 수세(收稅), 직역(職役) 차정을 위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17결을 1족정으로 만들어 군인에게 지급하여 군역 부담에 대한 대우 체계를 만듦으로써 전제와 역제의 결합을 통한 직역 제도가 체계화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족정 (足丁)
족정은 고려시대에 전결(田結), 양전(量田), 수세(收稅), 직역(職役) 차정을 위한 일정 면적의 토지 단위이다. 17결을 1족정으로 만들어 군인에게 지급하여 군역 부담에 대한 대우 체계를 만듦으로써 전제와 역제의 결합을 통한 직역 제도가 체계화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
1392년(공양왕 4)이성계(李成桂)정권이 실시한 제도로 농민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량의 공철을 선공감과 군기감에 바치도록 한 철물수취제도.
공철제 (貢鐵制)
1392년(공양왕 4)이성계(李成桂)정권이 실시한 제도로 농민들로 하여금 매년 일정량의 공철을 선공감과 군기감에 바치도록 한 철물수취제도.
잡공은 고려 ·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賦稅)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물의 대납(代納)이 확산되고 소(所)의 해체와 대원 관계로 인해 현물 수요가 증대된 데 있다. 잡공은 기존 포세(布稅)에 이중으로 부과됨에 따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459년(세조 5)부터 다시 잡공의 대납제 공인(貢人)으로 방납(防納)의 폐가 야기되자,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잡공 (雜貢)
잡공은 고려 ·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賦稅)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물의 대납(代納)이 확산되고 소(所)의 해체와 대원 관계로 인해 현물 수요가 증대된 데 있다. 잡공은 기존 포세(布稅)에 이중으로 부과됨에 따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459년(세조 5)부터 다시 잡공의 대납제 공인(貢人)으로 방납(防納)의 폐가 야기되자,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이경 (李瓊)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최보후 (崔甫侯)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
하공서 (河公敍)
고려 후기에, 선지사용별감 등을 역임한 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