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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은 충청남도 당진시 모충관에 소장되어 있는 남이흥 장군과 의령남씨 선·후대의 유품 41점이다. 남이흥(1576∼1627)은 병마절도사로 정묘호란 때 순절한 인물이다. ‘남이흥장군유품’은 1970년에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2004년에 남이흥 장군 일가의 유품들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1차로 지정된 유물은 녹피방령포와 녹피바지 등 총 8점이다. 추가로 지정된 복식류는 남이흥의 아버지 유물로 추정된다. 이 유품을 통해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이흥의 관복본 초상화는 무관의 사자흉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 (南以興 將軍 一家 遺品)
남이흥 장군 일가 유품은 충청남도 당진시 모충관에 소장되어 있는 남이흥 장군과 의령남씨 선·후대의 유품 41점이다. 남이흥(1576∼1627)은 병마절도사로 정묘호란 때 순절한 인물이다. ‘남이흥장군유품’은 1970년에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2004년에 남이흥 장군 일가의 유품들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1차로 지정된 유물은 녹피방령포와 녹피바지 등 총 8점이다. 추가로 지정된 복식류는 남이흥의 아버지 유물로 추정된다. 이 유품을 통해 조선 후기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이흥의 관복본 초상화는 무관의 사자흉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관복은 나라에서 정한 벼슬아치의 정복(正服)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복 제도가 정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되며, 옷이나 관모의 색상이나 관모에 꽂는 장식으로 품급을 구별했을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복두와 단령을 입는 공복 제도를 수용하고, 용도에 따라 조복, 제복, 상복, 공복 등의 제도로 나누어 정했다. 고려 말부터 명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복을 개정한 후, 조선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세부적인 변화도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이 간소화되었다가 서구식 관복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관복 (官服)
관복은 나라에서 정한 벼슬아치의 정복(正服)이다. 우리나라에서 관복 제도가 정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되며, 옷이나 관모의 색상이나 관모에 꽂는 장식으로 품급을 구별했을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복두와 단령을 입는 공복 제도를 수용하고, 용도에 따라 조복, 제복, 상복, 공복 등의 제도로 나누어 정했다. 고려 말부터 명의 제도를 받아들여 관복을 개정한 후, 조선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세부적인 변화도 있었다. 갑오경장 이후 관복이 간소화되었다가 서구식 관복으로 바뀌기 이전까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화살집과 활을 넣는 통을 한 줄로 묶어 왼편 어깨에 매게줄로 연결된 제구.
동개 (筒▽箇)
화살집과 활을 넣는 통을 한 줄로 묶어 왼편 어깨에 매게줄로 연결된 제구.
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서대 (犀帶)
서대는 코뿔소나 물소의 서각 띠돈을 사용하여 만든 조선시대 1품용 대(帶)이다. 공복을 제외한 관복에 사용하였다. 본래 서대는 명나라 2품이 사용하는 띠이므로 조선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띠였으나, 1485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국속(國俗)의 1품용 서대를 국가의 제도로 수용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용하였다. 바탕 띠인 정(鞓)에 삼태 3개, 남두육성 6개, 좌보·우필 각 1개, 타미 2개, 뒤쪽의 북두칠성 7개 등 20개를 사용하였다. 특히 중국 복주(福州)에서 생산되는 통천서(通天犀)를 좋은 서각으로 여겼다.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
흑단령 (黑團領)
흑단령은 조선시대 세종대 이후 문무 관원이 예복으로 착용한 아청색 또는 유록색 단령이다. 사모와 품대, 화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흑단령 제도는 1446년(세종 28) 대소 조의(朝儀)에 흑염조의(黑染朝衣)를 입도록 하자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당상관 이상이 무늬 있는 아청색 비단의 흑단령을 입었으며 3품까지 흉배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유록색으로 색상이 바뀌고 9품까지의 모든 관원이 흉배를 사용하였다. 19세기 말에는 북청색 계통의 반령착수(盤領窄袖)로 바뀌었고 흉배 유무에 따라 대례복과 소례복으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