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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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엄사는 삼국시대 신라 시기의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에 있었던 사찰터이다. 창건 후 폐허가 되었다가 906년(효공왕 10)에 사목곡(沙木谷)의 승려 양부(陽孚)가 중창하고 선종(禪宗)의 중심도량으로 만들었다. 1065년(문종 19) 11월에는 이 절의 주지 미정(微定)이 「원중상규(院中常規) 10조(十條)」를 정하고 5층석탑을 세워 부처의 진신사리 24립(粒)을 봉안하였다. 조선 전기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합천 백엄사 (陜川 伯嚴寺)
백엄사는 삼국시대 신라 시기의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에 있었던 사찰터이다. 창건 후 폐허가 되었다가 906년(효공왕 10)에 사목곡(沙木谷)의 승려 양부(陽孚)가 중창하고 선종(禪宗)의 중심도량으로 만들었다. 1065년(문종 19) 11월에는 이 절의 주지 미정(微定)이 「원중상규(院中常規) 10조(十條)」를 정하고 5층석탑을 세워 부처의 진신사리 24립(粒)을 봉안하였다. 조선 전기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급량부는 신라시대에 6부 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정치체이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문헌 사료 가운데 『삼국사기』에는 단지 두 글자로만 된 '양부(梁部)'로 나오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앞에 '급(及)' 자를 붙여 '급량부(及梁部)'라고 소개하였다. 신라 당대에 작성된 금석문 자료에서는 '喙部'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었으며, 그 발음을 둘러싸고 '탁부', '닭부', '훼부'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급량부 (及梁部)
급량부는 신라시대에 6부 체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정치체이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문헌 사료 가운데 『삼국사기』에는 단지 두 글자로만 된 '양부(梁部)'로 나오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앞에 '급(及)' 자를 붙여 '급량부(及梁部)'라고 소개하였다. 신라 당대에 작성된 금석문 자료에서는 '喙部'라는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었으며, 그 발음을 둘러싸고 '탁부', '닭부', '훼부'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고려후기 지밀직사사, 첨의찬성사, 판정치도감사 등을 역임한 문신. 문인.
안축 (安軸)
고려후기 지밀직사사, 첨의찬성사, 판정치도감사 등을 역임한 문신. 문인.
아들이 없는 집에서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동성동본(同姓同本) 구성원 중에 항렬이 맞는 남자를 자식으로 맞아들이는 제도.
양자 (養子)
아들이 없는 집에서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동성동본(同姓同本) 구성원 중에 항렬이 맞는 남자를 자식으로 맞아들이는 제도.
추신은 고려시대 중추원의 재상급 관원이다. 추밀(樞密)이라고도 한다. 군사기밀 또는 군사기무로 해석되는 군기(軍機)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는 기구로 숙위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비서 기능의 3품 승선(承宣)과 구별되었다.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더불어 재추 또는 양부재상(兩府宰相)이라고도 불렀다.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하여 결정하는 합좌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운영하였다. 지위는 재신에 비해 낮았지만,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추회의에서 재신들의 독단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었다. 3품 이상의 실직을 지닌 특정인이 추신을 겸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신 (樞臣)
추신은 고려시대 중추원의 재상급 관원이다. 추밀(樞密)이라고도 한다. 군사기밀 또는 군사기무로 해석되는 군기(軍機)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는 기구로 숙위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비서 기능의 3품 승선(承宣)과 구별되었다.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더불어 재추 또는 양부재상(兩府宰相)이라고도 불렀다.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하여 결정하는 합좌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운영하였다. 지위는 재신에 비해 낮았지만,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추회의에서 재신들의 독단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었다. 3품 이상의 실직을 지닌 특정인이 추신을 겸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천자수모법은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이다. 천자는 노비를 말한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소생은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노비소유주가 소유하게 했다. 1039년(정종 5)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사정, 어머니 쪽을 중요시하는 토속적인 혼인 풍속, 양천 신분의 혼란상 등이 있었다. 지배층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
천자수모법 (賤者隨母法)
천자수모법은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이다. 천자는 노비를 말한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소생은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노비소유주가 소유하게 했다. 1039년(정종 5)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사정, 어머니 쪽을 중요시하는 토속적인 혼인 풍속, 양천 신분의 혼란상 등이 있었다. 지배층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