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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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중추원의 재상급 관원.
이칭
이칭
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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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추신은 고려시대 중추원의 재상급 관원이다. 추밀(樞密)이라고도 한다. 군사기밀 또는 군사기무로 해석되는 군기(軍機)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는 기구로 숙위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비서 기능의 3품 승선(承宣)과 구별되었다.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더불어 재추 또는 양부재상(兩府宰相)이라고도 불렀다.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하여 결정하는 합좌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운영하였다. 지위는 재신에 비해 낮았지만,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재추회의에서 재신들의 독단을 견제하는 위치에 있었다. 3품 이상의 실직을 지닌 특정인이 추신을 겸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중추원의 재상급 관원.
개설

일명 ‘추밀(樞密)’이라고도 한다. 추신은 중추원의 상위 조직으로 군사기밀(軍事機密) 또는 군사기무(軍事機務)로 해석되는 군기(軍機)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는 국가의 중요 정치 기능을 하였으며, 하위 구조인 숙위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비서기능의 3품 승선(承宣)과 구별되었다.

내용 및 변천

991년(성종 10)에 중추원이 설치되고 1011년(현종 2)에 그 구성과 조직이 정비되어 문종관제의 기본이 되었다. 중추원의 추신은 중서문하성재신(宰臣)과 더불어 ‘재추(宰樞)’ 혹은 ‘양부재상(兩府宰相)’이라 부르고,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 결정하는 합좌기구로 도병마사식목도감을 운영하였다.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국방 · 군사관계를 관장하였고,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법제 · 격식문제를 다루었으며, 중국의 제도와는 별도의 고려 독자적인 정치기능을 하였다.

한편 중추원이 군정(軍政)을 맡아 기능하였던 것은 고려 후기의 일이며, 전기에는 도병마사에서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신은 변경에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군사를 직접 통제하는 재상으로서 행영병마사(行營兵馬使)와 같은 기능으로 군정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추신의 지위는 재신에 비하여 낮았지만, 재추회의는 의합(議合)이라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추신들의 의견을 널리 반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왕권 중심의 국정운영 면에서 중서문하성 재신들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였다. 고려 전기 도병마사의 판사와 사의 구성원은 5재(宰)와 6추밀(樞密)로 이루어졌으나, 충렬왕 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중추원이 밀직사로 개편된 뒤에 직학사가 포함되어 7추가 되었다.

즉 추신은 종2품의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1인, 중추원사(中樞院事) 2인,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1인,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1인, 그리고 정3품인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2인, 첨서원사(簽書院事) 1인, 직학사(直學士) 1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중추원의 7관직으로 ‘추칠(樞七)’이라 불렀으며, 모두 9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고려의 재상은 품질로 보아 2품 이상의 관원을 말하는데, 중추원부사 이하는 정3품으로 규정되어 재상의 개념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1928년(충렬왕 24)에서 1310년(충선왕 2)까지 중추원부사가 종2품으로 상승되며, 첨서원사 또한 1362년(공민왕 11)에서 1368년까지 재상 품질로 오르고 있다. 또한 직학사는 인종 이전에까지 4품직이었으며 충렬왕 때 3품직에 오르며 이들 3품직 추신들만이 넓은 의미에서 재상직에 포함되었다.

고려 전기의 추신직은 육부 상서와 좌우상시 · 복야 등 3품관 이상의 실직을 지닌 특정인 추신이 되어 특수한 겸직으로 여겨졌다. 후대에는 추신이 녹관이 되면서 겸직하는 관직 이 외에 다른 관직은 겸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따라서 재신과 달리 추신이 6부의 상서를 겸직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도 아니었고, 실제 경우도 거의 없었다.

고려 전기에는 추신에 대한 전시과 지급 규정은 없었고, 중추원의 녹과규정(祿科規程)이 1076년(문종 30) 정비되면서 추신의 녹봉이 파악된다. 추신에 대한 녹과규정 가운데 중추원사와 동지중추원사는 각각 353석 5두, 중추원부사와 첨서원사 · 직학사는 각각 300석의 녹과를 받았으나 판중추원사와 지중추원사의 녹과는 빠져 있다. 이는 다른 관직을 겸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녹과에 규정된 5추신은 실직 녹관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당시 모든 추신들은 실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녹봉의 지급상에 나타나는 제도적 모순은 인종 때의 경정녹제(更定祿制)에 의해 추신의 녹과가 모두 빠지고 실직에 해당하는 녹봉을 받게됨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는 추신직이 모두 실직을 가지고 겸직제(兼職制)로 운영된 것을 말해 준다. 한편 충렬왕 원년 추밀원이 밀직사로 바뀌면서 추신은 모두 녹관으로 개편되어 겸직제를 벗어나고 있다. 즉 실직의 녹관인 추신의 자격으로 다른 관직을 겸한 것이다. 이때 추신의 녹과규정은 9품등제를 기준한 9과등제로 녹관전을 지급받고, 추신은 재신과 더불어 동일하게 2과(科) 이상의 녹봉을 받았다. 그리고 관복에 옥대(玉帶)를 둘렀다.

고려 후기에 통치질서가 문란해지고 권문세족이 등장과 도평의사사로의 체제 개편으로 재추에 삼사(三司)도 포함되어 재추의 수가 1302년에는 28인, 1376년에는 60여 인, 1389년에는 80여 인으로 증원되었다. 따라서 무신집권기에는 집정 이외에 재추 존재가 유명무실해졌고, 원 간섭기 이후에는 과다한 재추의 국정참여로 정치질서가 문란해지자 그 폐단을 타개하기 위하여 소수의 재추로 임명되는 내재추(內宰樞, 또는 別廳宰樞)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로 이어져 중추원으로 유지되다가 세조 때 중추부로 개편되면서 기능은 병조에 넘겨지고 추신의 성격은 당상관의 명예 · 우대직으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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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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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高麗)의 중추원(中樞院)」(변태섭, 『진단학보(震檀學報)』41,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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