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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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24일 집회와 결사·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률.
보안법 (保安法)
1907년 7월 24일 집회와 결사·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에게 제정, 반포하게 한 법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84년 12월 19일 동아투위 사태 이후 해직된 기자들과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 출판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언론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1998년 3월 2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6년 3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民主言論市民連合)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84년 12월 19일 동아투위 사태 이후 해직된 기자들과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 해직된 언론인, 출판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언론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1998년 3월 27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6년 3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협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여적필화사건은 1959년 『경향신문』의 칼럼 '여적'에 실린 글로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경향신문 폐간 사건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미군정법령 88호를 근거로 경향신문에 대한 폐간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그 시도가 무산되었다. 그러자 발헹허가정지 처분[정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4월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 바로 법원은 정간 조치를 취하하여 경향신문은 복간되었다.
여적필화사건 (餘滴筆禍事件)
여적필화사건은 1959년 『경향신문』의 칼럼 '여적'에 실린 글로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경향신문 폐간 사건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미군정법령 88호를 근거로 경향신문에 대한 폐간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그 시도가 무산되었다. 그러자 발헹허가정지 처분[정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4월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 바로 법원은 정간 조치를 취하하여 경향신문은 복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