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필화사건

  • 역사
  • 사건
  • 현대
1959년 『경향신문』의 칼럼 '여적'에 실린 글로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은 사건.
이칭
  • 이칭경향신문 폐간 사건
사건/사회운동
  • 관련 인물강영수, 주요한
  • 발생 시기1959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정무용 (한신대 교수, 한국현대사)
  • 최종수정 2025년 12월 08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여적필화사건은 1959년 『경향신문』의 칼럼 '여적'에 실린 글로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은 사건이다. 경향신문 폐간 사건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미군정법령 88호를 근거로 경향신문에 대한 폐간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그 시도가 무산되었다. 그러자 발헹허가정지 처분[정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4월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 바로 법원은 정간 조치를 취하하여 경향신문은 복간되었다.

정의

1959년 『경향신문』의 칼럼 '여적'에 실린 글로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은 사건.

발단

1959년 2월 4일자 「여적」은 『경향신문』에 연재 중인 페르디난드 A 허맨스 교수[미국 노트르담대학]의 글을 논평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한국의 정치 현실이 다수의 의사를 공정히 반영해야 하는 선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진정한 다수의 의사가 혁명으로 표출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서울시경 사찰과는 같은 날 오후 편집국장 강영수를 연행하여 8시간에 걸쳐 조사를 했고,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그러자 논설위원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주요한은 본인이 해당 글의 필자임을 밝히고 며칠 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한창우 사장도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과 및 결과

경찰은 1959년 2월 17일 주요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은 주요한과 한창우를 내란선동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강영수 국장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지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경향신문에 대한 탄압은 이어졌고, 1959년 4월 30일 정부는 경향신문에 대하여 ‘발행허가취소 처분’[폐간처분]을 하였다. 1946년 5월 미군정이 공포한 군정법령 제88호에 의거한 것이었다.

경향신문은 1959년 5월 5일 서울고등법원행정처분[발행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959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경향신문의 신청대로 신문발행허가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경향신문의 발행허가취소 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새로 발행허가정지 처분을 조처하기로 결정하였다. 불과 7시간 만이었다. 이에 경향신문은 서울고등법원에 발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정부 측 처분의 효력[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8월 29일 재판부는 정간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경향신문은 정간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4월 혁명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50분 대법원은 경향에 대한 발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경향신문은 다시 발행하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이승만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건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신문·잡지 기사

  • -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2) 경향신문 폐간탄압사건(하)」(『경향신문』, 2014. 12. 28.)

  • -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1) 경향신문 폐간탄압사건(중)」(『경향신문』, 2014. 12. 21.)

  • -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0) 경향신문 폐간탄압사건(상)」(『경향신문』, 2014. 12. 14.)

주석

  • 주1

    :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우리말샘

  • 주2

    : 영장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증거물 따위를 거두어 가는 일. 또는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구석구석 뒤지어 찾는 일. 우리말샘

  • 주3

    :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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