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59년 『경향신문』의 칼럼 '여적'에 실린 글로 경향신문이 폐간 명령을 받은 사건.
발단
경과 및 결과
경향신문은 1959년 5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처분[발행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959년 6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경향신문의 신청대로 신문발행허가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경향신문의 발행허가취소 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새로 발행허가정지 처분을 조처하기로 결정하였다. 불과 7시간 만이었다. 이에 경향신문은 서울고등법원에 발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정부 측 처분의 효력[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8월 29일 재판부는 정간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경향신문은 정간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분노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4월 혁명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50분 대법원은 경향에 대한 발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경향신문은 다시 발행하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신문·잡지 기사
-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2) 경향신문 폐간탄압사건(하)」(『경향신문』, 2014. 12. 28.)
-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1) 경향신문 폐간탄압사건(중)」(『경향신문』, 2014. 12. 21.)
- 「〔의혹과 진실-한승헌의 재판으로 본 현대사〕(10) 경향신문 폐간탄압사건(상)」(『경향신문』, 2014. 12. 1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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