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공동회담은 1946년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한 임시 조사 기구이다. 10월 항쟁이 서울까지 파급된 직후 10월 23일 남조선의 곤란한 혼란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군정장관 러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수석대표 브라운,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만든 공식 조사 기구였다. 1946년 12월 10일, 27차 회담을 끝으로 막을 내린 조미공동회담에서는 10월 항쟁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에게 제출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주1 형성을 위한 주2 · 남북합작을 모색하였으나 약화된 중간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미군정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합작 7원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조선입법의원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미군정과 합의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이 문제를 미군정과 논의하고 그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이 필요하였고 이에 좌우합작위원회는 조미공동회담에 참여하였다.
조미공동회담 성립 후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는 10월 항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김규식은 각 정당 간담회를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의 강화와 여운형의 복귀를 모색하였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우익의 장악 시도를 막으려 하였다. 미군정은 조미공동회담 본연의 임무를 더욱 강조하고 조미공동회담의 정치적 색채를 약화하고자 하였다.
조미공동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좌우합작위원회로 대표되는 중간파 정치세력과 미군정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각자의 정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갈등하였던 논쟁과 협의의 장이었고, 이들 양자의 구상을 좌우합작운동에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설립으로 연결한 교량이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