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공동회담 ()

현대사
제도
1946년,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한 임시 조사 기구.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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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조미공동회담은 1946년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한 임시 조사 기구이다. 10월 항쟁이 서울까지 파급된 직후 10월 23일 남조선의 곤란한 혼란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군정장관 러취, 미소공동위원회 미국측 수석대표 브라운,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만든 공식 조사 기구였다. 1946년 12월 10일, 27차 회담을 끝으로 막을 내린 조미공동회담에서는 10월 항쟁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장군에게 제출하는 건의서를 작성하였다.

정의
1946년,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한 임시 조사 기구.
제정 목적

조미공동회담은 10월 항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한 공식 조사기구였다. 10월 항쟁에 대한 한국인 정치 세력들의 독자적 조사 · 해결 노력에 직면한 미군정은 한국인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한편, 이를 무마하고 남조선과도정부를 수립하려던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좌우합작위원회를 파트너로 선정하여 조미공동회담을 구성하였다.

내용

좌우합작위원회는 주1 형성을 위한 주2 · 남북합작을 모색하였으나 약화된 중간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미군정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합작 7원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남조선입법의원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미군정과 합의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이 문제를 미군정과 논의하고 그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이 필요하였고 이에 좌우합작위원회는 조미공동회담에 참여하였다.
조미공동회담 성립 후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는 10월 항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김규식은 각 정당 간담회를 끌어들여 외연을 확장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의 강화와 여운형의 복귀를 모색하였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우익의 장악 시도를 막으려 하였다. 미군정은 조미공동회담 본연의 임무를 더욱 강조하고 조미공동회담의 정치적 색채를 약화하고자 하였다.

변천사항

인사 문제에 대한 건의안 작성 과정에서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의 갈등이 최고로 고조되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조병옥장택상 해임안을 건의하여 10월 항쟁의 원인으로 경찰, 한국민주당을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장택상 해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하였고, 그 마저도 하지 장군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개원하자 조미공동회담은 해소되었다.

의의 및 평가

조미공동회담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좌우합작위원회로 대표되는 중간파 정치세력과 미군정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각자의 정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갈등하였던 논쟁과 협의의 장이었고, 이들 양자의 구상을 좌우합작운동에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설립으로 연결한 교량이었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논문

이동원, 「1946년 '조미공동회담'의 성립과 활동」(『한국사론』 5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6)
주석
주1

노동 계급의 당이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을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하나로 결집하는 정치적 연합. 또는 그런 조직. 우리말샘

주2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연합함. 우리말샘

집필자
정무용(한신대 교수,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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