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신동아필화사건은 『신동아』 1968년 12월호에 실린 차관에 관한 기사를 문제삼아 홍승면 주간과 손세일 부장을 반공법 위반 혐위로 구속한 언론 탄압 사건이다. 차관에 관한 기사가 재벌의 비리와 정치자금 조성 등 박정희 정권의 차관 도입 상황을 파혜친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는데, 동아일보 측이 중앙정보부의 연행에 대응하자 더 강도높은 탄압으로 결국 동아일보 측이 굴복하고 관련자들을 해임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정의
『신동아』 1968년 12월호에 실린 차관에 관한 기사를 문제삼아 홍승면 주간과 손세일 부장을 반공법 위반 혐위로 구속한 언론 탄압 사건.
발단
그러자 동아일보는 1968년 11월 29일 1면에 「본사 기자 5명 심문」이란 기사를 실었다. 중앙정보부가 “동아일보 정치부 김진배 기자와 경제부 박창래 기자를 비롯, 신동아부 손세일 부장 및 심재호 기자 이정윤 기자 등 5명을 차례로 연행 또는 자진 출두케 하여 지난 23일부터 그 중 몇 사람에 대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신동아 필화」라는 사설에서 “우리가 암흑 아닌 광명의 민주주의를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승공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면, 알 권리, 알릴 권리는 모든 무엇에 앞서 완전히 전취되어야 한다”고 사설을 마무리하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 사건의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반공법 혐의 적용 등을 비판하면서 알 권리를 주장하였다.
신민당은 다음 날인 11월 30일에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할 작정이며 정부 측에도 해명을 요청하겠다는 성명을 29일에 발표하였다.
경과 및 결과
이후 동아일보가 1면에서 중앙정보부가 문제 삼은 『신동아』 10월호에 대한 사과문을 내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12월 9일 신동아 주간 홍승면과 신동아 부장 손세일이 석방되었다. 12월 9일 석방된 홍승면과 손세일은 해임되었고, 12월 10일 동아일보는 이사 겸 주필 천관우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신동아』 12월호 ‘차관’ 기사를 작성한 김진배 기자는 출판국 출판부로 이동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신문·잡지 기사
- 「언론계 역사 속 오늘 1968년 12월 7일 ‘신동아필화사건’」(『미디어오늘』, 2023. 12. 7.)
- 「언론계 역사 속 오늘 1968년 11월29일 ‘신동아필화사건’」(『미디어오늘』, 2023. 11. 29.)
- 「본사 기자 5명 심문」 (『동아일보』, 1968. 11. 29.)
- 「사설 신동아필화」 (『동아일보』, 1968. 11. 2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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