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65년 소설가 남정현이 단편소설 「분지」에서 반미감정과 계급의식을 고취하여 북한의 선전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발단
경과 및 결과
이 사건은 이후 문단과 사회 각계에서 문학과 언론의 자유, 현실에 대한 문학의 참여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을 촉발하였다. 재판에서 김두헌 · 한승헌 등 3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소설가 안수길이 특별 변호사로 나섰다. 그리고 이어령이 증인으로 나섰다. 한승헌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반공법의 모호한 적용으로 인한 인권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재판부의 공소 이유를 반박하였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과 자격정지 각 7년을 제기하였다. 재판 끝에 남정현은 1967년 6월 28일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김성수, 「1960년대 문학에 나타난 문화정책의 지배이념과 저항이념의 헤게모니: 남정현 「분지」 필화사건을 중심으로」(『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학회, 2007)
신문·잡지 기사
- 「한승헌의 의혹과 진실: 재판으로 본 현대사(15) 소설 ‘분지’ 필화사건(하)」(『경향신문』, 2015. 1. 18.)
- 「한승헌의 의혹과 진실: 재판으로 본 현대사(14) 소설 ‘분지’ 필화사건(중)」(『경향신문』, 2015. 1. 11.)
- 「한승헌의 의혹과 진실: 재판으로 본 현대사(13) 소설 ‘분지’ 필화사건(상)」(『경향신문』, 2015. 1. 4.)
- 「다시보는 필화사 남정현의 「분지」 사건: 주체적 근대성의 소신,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와 맞서다」(『컬쳐뉴스』, 2005. 10. 2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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