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46년 8월, 미군정청에서 제정하여 서울을 특별시이며 자치도시로 규정한 헌장.
제정 목적
내용
미군정은 1946년 8월 15일 서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서울(Seoul)로 명확히 하였다. 서울시헌장 수여와 서울특별시 설치를 병행하며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서울시헌장의 수여로 해방 직후 야기되었던 서울시정과 서울시 명칭의 혼란은 정리되었다.
변천사항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헌장의 공포와 함께 서울시 기구 개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기구의 개편은 보건후생부 기능의 강화 말고는 일제강점기 행정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서울특별시사 2: 해방후 시정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5)
논문
- 김수자, 「해방후 미군정의 서울시 고문위원회 구성과 ‘자치도시’ 공표(1945~48)」(『서울과 역사』 97, 서울역사편찬원, 2017)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