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헌장 (서울)

현대사
제도
1946년 8월, 미군정청에서 제정하여 서울을 특별시이며 자치도시로 규정한 헌장.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6년 8월
주관 부서
미군정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서울시헌장은 1946년 8월 미군정청에서 제정하여 서울을 특별시이며 자치도시로 규정한 헌장이다. 총 7개의 장과 58개의 조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특별시로 설치하고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지는 않았다.

정의
1946년 8월, 미군정청에서 제정하여 서울을 특별시이며 자치도시로 규정한 헌장.
제정 목적

미군정은 서울시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독립 행정기관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였고, 서울시 및 서울시민들도 군정청에 개혁을 건의하고, 주1 부여를 주장하였다. 미군정은 1946년 8월 특별시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서울시헌장의 제정이었다. 서울시헌장의 내용은 1946년 8월 10일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1946년 11월 21일 완성되어 서울시민에게 공포되고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내용

미군정은 서울시헌장을 통해 서울을 ‘특별자유시’로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미군정이 구상한 특별자유시는 샌프란시스코, 버지니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던 독립시[Independent city] 제도였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직속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시되던 시장시회제를 서울시에 적용하려고 하였다. 시장시회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적인 시장과 시회의 운영이었다. 시장은 시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는 대략 5년을 넘기지 않으며, 법령을 시행하고, 공무원주2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자치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시회는 평균 1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였다.

미군정은 1946년 8월 15일 서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서울(Seoul)로 명확히 하였다. 서울시헌장 수여와 서울특별시 설치를 병행하며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었다. 서울시헌장의 수여로 해방 직후 야기되었던 서울시정과 서울시 명칭의 혼란은 정리되었다.

변천사항

서울시민들의 최대 관심은 자치 운영의 주체로서의 서울시 시장, 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권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민선시장과 시의회 구성 그리고 이에 필요한 선거 실시와 관련된 법률 제정 등의 조치는 실시되지 않았다. 서울시헌장 공포 후 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서울시헌장의 공포는 서울시민의 미군정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 독립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헌장의 공포와 함께 서울시 기구 개혁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기구의 개편은 보건후생부 기능의 강화 말고는 일제강점기 행정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의의 및 평가

서울시 자치의 표방이 표면적이었던 이유는 미군정이 한국인에게 권한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 시장과 관료들은 권한 행사에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제한은 자치도시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도 한계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서울특별시사 2: 해방후 시정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5)

논문

김수자, 「해방후 미군정의 서울시 고문위원회 구성과 ‘자치도시’ 공표(1945~48)」(『서울과 역사』 97, 서울역사편찬원, 2017)
주석
주1

지방 자치 단체가 그 구역 안에서 가지는 공적 지배권. 넓은 의미로는 공공 단체의 자주적 사무 처리 기능을 포함하기도 한다. 우리말샘

주2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집필자
정무용(한신대 교수, 한국현대사)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