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연수유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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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령답(內視令畓)은 통일신라시대에 내시령에게 지급된 농지이다. 수취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농지의 종류 중 하나이다. 내시령답은 신라 관료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관료전을 포함한 신라 토지 제도와 농업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내시령답 (內視令畓)
내시령답(內視令畓)은 통일신라시대에 내시령에게 지급된 농지이다. 수취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농지의 종류 중 하나이다. 내시령답은 신라 관료전의 구체적 사례로서, 관료전을 포함한 신라 토지 제도와 농업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민전 (民田)
민전은 고려시대에 민이 소유한 토지로 국가의 양전(量田)과 조세 수취, 수조권(收租權) 분급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전시과 제도 아래에서 양반 관료에게 수조권이 분급되기도 한 토지를 가리킨다. 통일신라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성격을 계승하여 국가 수조지라는 측면에서 공전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소유권적 의미에서 민의 소유 토지로서 민전이라고 파악되기도 하였다.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모답 (官謨畓)
관모답은 통일신라시대에 관청에서 사용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이다. 수취를 위하여 작성된 장부인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전답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 국유지에 설정되었다. 현재까지는 촌관모답과 촌관모전만 확인된다. 관료전과 경영 방식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촌주위답은 신라시대에 촌주(村主)에게 주어진 직전(職田)이다. 일반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하던 연수유답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촌주는 지방통치의 말단 행정기구에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녹읍이나 녹봉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의 소유 토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어서 주요한 수입으로 삼게 하였다. 신라 하대에 촌주가 호족이라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
촌주위답 (村主位畓)
촌주위답은 신라시대에 촌주(村主)에게 주어진 직전(職田)이다. 일반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하던 연수유답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촌주는 지방통치의 말단 행정기구에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녹읍이나 녹봉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의 소유 토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어서 주요한 수입으로 삼게 하였다. 신라 하대에 촌주가 호족이라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