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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애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제44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838~839년이다. 왕위 계승을 두고 분쟁이 치열하던 시기의 왕이다. 이 시기의 왕위계승 분쟁은 김제륭(희강왕)-김명(민애왕)의 제휴세력과 김균정-김우징(신무왕) 부자 사이의 대립이었다. 김제륭-김명 세력이 승리하여 김제륭이 희강왕에 즉위했는데 실질적 주도권을 가진 김명이 이홍과 함께 다시 난을 일으키자 희강왕은 자진하고 김명이 민애왕으로 즉위했다. 청해진에 의탁하고 있던 김우징이 다시 장보고의 대군을 이끌고 진격하여 벌어진 싸움에서 대패하고 병사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민애왕 (閔哀王)
민애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제44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838~839년이다. 왕위 계승을 두고 분쟁이 치열하던 시기의 왕이다. 이 시기의 왕위계승 분쟁은 김제륭(희강왕)-김명(민애왕)의 제휴세력과 김균정-김우징(신무왕) 부자 사이의 대립이었다. 김제륭-김명 세력이 승리하여 김제륭이 희강왕에 즉위했는데 실질적 주도권을 가진 김명이 이홍과 함께 다시 난을 일으키자 희강왕은 자진하고 김명이 민애왕으로 즉위했다. 청해진에 의탁하고 있던 김우징이 다시 장보고의 대군을 이끌고 진격하여 벌어진 싸움에서 대패하고 병사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각염범은 고려 후기 이후 실시된 소금의 전매법(專賣法)이다. 원래 고려에서 행해진 소금의 수세 방식은 염호(鹽戶)가 생산한 소금을 염세(鹽稅)로 거두어 국가에 필요한 소금을 획득하는 것이었으나, 12세기 이후 염호의 유망으로 소금의 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충선왕은 국가 재정의 확충과 원활한 소금 생산을 위하여 각염제를 실시하였다.
각염법 (榷鹽法)
각염범은 고려 후기 이후 실시된 소금의 전매법(專賣法)이다. 원래 고려에서 행해진 소금의 수세 방식은 염호(鹽戶)가 생산한 소금을 염세(鹽稅)로 거두어 국가에 필요한 소금을 획득하는 것이었으나, 12세기 이후 염호의 유망으로 소금의 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충선왕은 국가 재정의 확충과 원활한 소금 생산을 위하여 각염제를 실시하였다.
신무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제45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839년 중 반 년이 안될 정도로 짧다. 신무왕 재위기는 원성왕 자손들 간에 치열한 왕위계승분쟁이 이어지던 시기이다. 아버지 김균정을 왕에 옹립하려던 싸움에서 패하고 청해진의 장보고에 의탁하고 있던 우징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민애왕 토벌에 나섰다. 민애왕은 김균정을 살해하고 세운 희강왕을 다시 반란으로 자진케 하여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민애왕이 전투 중 도망가다가 병사들에 의해 살해당하자 우징이 신무왕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장보고의 압력을 받다가 몇 달 만에 병사했다.
신무왕 (神武王)
신무왕은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제45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839년 중 반 년이 안될 정도로 짧다. 신무왕 재위기는 원성왕 자손들 간에 치열한 왕위계승분쟁이 이어지던 시기이다. 아버지 김균정을 왕에 옹립하려던 싸움에서 패하고 청해진의 장보고에 의탁하고 있던 우징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민애왕 토벌에 나섰다. 민애왕은 김균정을 살해하고 세운 희강왕을 다시 반란으로 자진케 하여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민애왕이 전투 중 도망가다가 병사들에 의해 살해당하자 우징이 신무왕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장보고의 압력을 받다가 몇 달 만에 병사했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장보고 휘하에서 부장으로 활약한 관리. 장군.
이창진 (李昌珍)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장보고 휘하에서 부장으로 활약한 관리. 장군.
어염선세(魚鹽船稅)는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정부는 토지와 인민(人民)뿐 아니라 많은 수익을 내는 어장(漁場), 염장(鹽場),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치며 유지되었다.
어염선세 (魚鹽船稅)
어염선세(魚鹽船稅)는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하던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조선 정부는 토지와 인민(人民)뿐 아니라 많은 수익을 내는 어장(漁場), 염장(鹽場),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여러 변화를 거치며 유지되었다.
어살은 바다나 하천에 나무 울짱으로 만든 고기잡이 설치물 또는 그 설치물이 있는 어장이다. 어살의 구조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경상남도의 일부 해역에서 죽방렴 멸치잡이 등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전통어로방식 - 어살 (傳統漁撈方式 - 漁箭)
어살은 바다나 하천에 나무 울짱으로 만든 고기잡이 설치물 또는 그 설치물이 있는 어장이다. 어살의 구조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경상남도의 일부 해역에서 죽방렴 멸치잡이 등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