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어로방식 - 어살 ( - )

과학기술
물품
국가유산
바다나 하천에 나무 울짱으로 만든 고기잡이 설치물 또는 그 설치물이 있는 어장.
이칭
이칭
어전(魚箭)
물품
재질
나무|돌
용도
고기잡이
국가무형유산
지정 명칭
전통어로방식-어살
분류
무형유산/전통지식/생산지식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무형유산(2019년 04월 03일 지정)
소재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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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어살은 바다나 하천에 나무 울짱으로 만든 고기잡이 설치물 또는 그 설치물이 있는 어장이다. 어살의 구조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경상남도의 일부 해역에서 죽방렴 멸치잡이 등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정의
바다나 하천에 나무 울짱으로 만든 고기잡이 설치물 또는 그 설치물이 있는 어장.
연원

어살은 『삼국사기』『고려사』 등 고려시대의 문헌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세종실록』『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조선 전기 문헌에서는 어량(魚梁)과 어전(魚箭, 漁箭)이 혼용되었다.

특히 조선 초 태종 때까지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어량으로만 쓰였다. 하지만 어량은 일반적으로 통발을 가리키는 말로, 어살과는 다른 어구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전국의 어량, 즉 어살의 수를 보면 총 358곳[경기 34곳, 충청도 136곳, 경상도 7곳, 전라도 50곳, 황해도 127곳, 함경도 4곳]이 보고되었다. 어량의 수치가 지리지에 기록된 이유는 어량이 수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중 함경도의 3곳은 강에 설치된 것으로, 어량 수를 특칭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과세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함경도 3곳을 제외한 355곳은 모두 바다에 설치된 어량이었으며, 이는 모두 과세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형태와 제작 방식

어살은 하천이나 바다에 설치하였으나 규모가 큰 어살은 대부분 바다에 설치되었다. 하천에 설치한 어살은 상류 방향으로 넓게 펼쳐졌다가 좁아지면서 방죽이나 통발 속으로 어류가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다.

반면 바다나 강 하구에 설치한 어살은 주로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갯벌이 있는 곳에 설치되었다. 밀물 때 물고기가 어살로 들어왔다가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가 줄어들면서 물고기도 함께 따라 나가는데, 이때 물고기는 어살에 막혀서 나갈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어살의 구조를 알려주는 사료는 많지 않다. 1752년(영조 28)에 제정된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의 해세(海稅)조에는 어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따라 대나무 울짱을 세운 뒤, 거기에 섶나무 발을 배열하고 임통(袵桶)을 설치하여 고기를 받는 것이다. 바다 전체를 가로막기도 하고 바다의 반쪽만 가로막기도 한다.”

또한, 황해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토전(土箭)에 대해서도 “삼과 대나무로 울짱과 발을 설치하여 잡는데, 잡히는 것은 새우나 게 등에 불과하여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여 어살의 다른 형태를 설명하였다.

『균역청사목』에서는 어전의 규모도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호남 지방의 어전을 염장(簾長)과 임통 수심을 기준으로 대 · 중 · 소의 3등급으로 나누었다.

대전(大箭)은 염장 300∼600파(把), 임통 수심 2장(丈)인 규모이다. 중전(中箭)은 염장 100∼200여 파, 임통 수심 1장인 규모이다. 소전(小箭)은 염장 80여 파, 임통 수심 0.5장의 규모이다. 또한, 염장 10여 파이며, 임통이 없는 소규모 어살도 있었는데, 이를 소소전(小小箭)이라 하였다.

어살의 구조는 다양하였다. 『 임원경제지』 「전어지(佃漁志)」 구전(笱筌)조에는 어살의 한자명을 호(滬, 簄)라고 하였다. 어량과는 다르게 본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어살이,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기록 중 가장 상세하다. 그 구조와 어로법은 대략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소개되었다.

① 길이가 5~6인(仞) 되는 떡갈나무소나무를 이용하여 바닷물이 얕은 곳이나, 산기슭이 바다로 들어간 곳의 갯벌에 나무 울짱[木柵]을 튼튼하게 빙 둘러 쳐야 한다.

먼저 조수가 들어오는 시작 지점에서 5~6파 정도의 간격에는 목책을 세우지 않는다. 이곳을 물고기 떼가 들어오는 문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이 문의 양쪽을 마주 보고서 육지 쪽을 향해 큰 나선형 2개가 마주하는 모양이 되도록 울짱을 연이어 박는다. 나선형 안에는 작고 둥근 울짱을 하나씩 만든다. 이 울짱이 임통이다.

울짱을 세운 뒤 싸리나무로 만든 발을 울짱의 전체 높이까지 둘러막고 새끼줄로 단단히 묶는다. 그 높이까지 조수가 차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굵은 새끼줄로 각 울짱마다 큰 돌을 묶어두어서 조수에 쓰러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설치한 구조물을 ‘어전’이라 한다. 영남사람들은 ‘ 방렴(防簾)’이라 한다.

밀물이 들어올 때 물고기가 밀물을 따라 울짱으로 들어오다가 나선형 울짱을 따라 임통 안으로 일단 들어가면, 물고기는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빙빙 돌기만 하면서 다시는 나올 수 없다.

어부들은 배 2대에 나누어 타고서 임통 밖의 물고기를 임통 안으로 몰아넣는다. 그런 뒤 배를 탄 채로 임통 안으로 들어와서 구멍 뚫린 국자처럼 만든 표망(杓網)으로 고기를 잡는다. 이와 같은 어살법은 서남해에서 청어조기 등을 잡는 대전의 방식이다.

② 수심이 낮은 지대에서는 임통 하나만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울짱을 한쪽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어살에서의 어획량은 임통 2개를 설치하였을 때의 절반 정도이다.

③ 갯벌에서 수심이 깊은 곳에다 양 날개를 편 듯한 모양으로 울짱을 설치하고, 울짱이 시작한 곳, 즉 수심이 깊은 곳에는 반원 모양의 작은 울짱을 설치하여 원래의 울짱과 연결하는 구조이다. 즉, 브이(V) 자 모양의 뾰족한 아래 부분에 작은 반원, 즉 임통이 결합된 형태인 것이다.

조수가 빠지면서 물고기는 반원으로 모여든다. 이런 구조의 어살은 인천 등지에서 주로 설치되었다.

④ 위의 『균역청사목』에서 소개된 황해도의 토전도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소개되었다.

⑤ 강 하구에 나무를 가로질러 막고 발을 엮어 놓은 뒤, 여기서 23보(步)가 떨어진 앞에다 왼쪽에서 가로로 발을 설치하되 강 너비의 절반을 넘게 한 뒤 그치고, 거기서 다시 23보 앞으로 나가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강 너비 절반이 넘게 발을 설치한 뒤 그친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살에서는 상류에서 내려온 물고기가 다시는 올라갈 수 없다. 이는 어살 중에 소규모의 어살이다.

⑥ 조선시대 어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김홍도의 「고기잡이[漁場]」가 있다. 이 그림에 표현된 어살은, 갯벌에 나무 울짱이 빽빽하게 박혀 있고, 임통이 따로 없으며, 어부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속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점들로 보아, 물고기가 썰물 때 울짱 안에서 울짱을 따라 나오다가 하단부의 울짱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갇히는 구조이다.

『임원경제지』 「전어지」에서는 위의 ①의 어살을 소개하면서 임통을 나선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만드는 경우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런 구조에서는 물고기 다니는 길이 꺾여서 물고기가 임통으로 들어가기가 불편하고, 그 결과 나선형 임통에서의 어획량보다 못 미친다고 하였다. 김홍도의 그림에서 보여주는 어살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말기에 저술된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 제1집 어전(魚箭)조에서 소개된 어살은 이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여기서는 방렴(防簾) 1종, 건방렴(乾防簾) 1종, 전(箭) 3종, 석방렴(石防簾) 3종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였다.

변천 및 현황

일제강점기 이후 연근해 어선 어업의 확장으로 어살과 같은 전통 어로 방식은 점점 쇠퇴하여 거의 종적을 감추었다. 현재는 경상남도 남해군 지족해협, 사천시 마도와 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 멸치잡이 등으로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2019년 4월 3일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전어지(佃漁志)」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농상공부 수산국, 1908)

인터넷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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