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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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등호제는 신라 · 고려 시대에 부역(賦役)을 정하기 위하여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호(戶)를 9등급으로 구분한 경제 제도이다. 구등호제는 역제(役制)의 기초가 된 제도이다. 그 기원은 통일신라의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9등호제에 두고 있으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구등호제 (九等戶制)
구등호제는 신라 · 고려 시대에 부역(賦役)을 정하기 위하여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호(戶)를 9등급으로 구분한 경제 제도이다. 구등호제는 역제(役制)의 기초가 된 제도이다. 그 기원은 통일신라의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9등호제에 두고 있으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역은 전근대사회에 국가의 노동력 수취를 광의로 지칭하는 역사 용어이다. 불특정 민을 징발하는 요역과 특정 인신에게 부과하는 신역 · 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고려 전기에 역은 요역 · 직역 · 신역으로 구분되어, 백정호 · 정호 · 잡척층이 부담하였다. 후기에는 역의 동질화, 물납제 · 고립제가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노동력 직접 동원을 원칙으로 요역을 부과하였지만, 16세기 이후 대립 · 고립이 일반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 정부는 수포(收布) · 모립(募立)을 공식화하였고, 갑오개혁으로 중세적 역제는 폐지되었다.
역 (役)
역은 전근대사회에 국가의 노동력 수취를 광의로 지칭하는 역사 용어이다. 불특정 민을 징발하는 요역과 특정 인신에게 부과하는 신역 · 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고려 전기에 역은 요역 · 직역 · 신역으로 구분되어, 백정호 · 정호 · 잡척층이 부담하였다. 후기에는 역의 동질화, 물납제 · 고립제가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노동력 직접 동원을 원칙으로 요역을 부과하였지만, 16세기 이후 대립 · 고립이 일반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 정부는 수포(收布) · 모립(募立)을 공식화하였고, 갑오개혁으로 중세적 역제는 폐지되었다.
조선후기 준천소(濬川所) 관원의 명단과 준천에 동원된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인명록.
준천소좌목 (濬川所座目)
조선후기 준천소(濬川所) 관원의 명단과 준천에 동원된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인명록.
잡역은 고려시대 · 조선시대에 지방 관아에서 일반 농민에게 부과하던 요역(徭役)이다. 잡역은 중앙적 요역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방 관부의 필요에 따라 종류가 잡다하다는 특징이 있다. 잡역의 물납제는 고려 후기에는 보편적이지 않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잡역세 징수를 배경으로 대납 · 고립이 가능해졌다.
잡역 (雜役)
잡역은 고려시대 · 조선시대에 지방 관아에서 일반 농민에게 부과하던 요역(徭役)이다. 잡역은 중앙적 요역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방 관부의 필요에 따라 종류가 잡다하다는 특징이 있다. 잡역의 물납제는 고려 후기에는 보편적이지 않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잡역세 징수를 배경으로 대납 · 고립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