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극은 조선시대에 귀양 간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의 하나로, 귀양살이하는 죄인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둘러치고 그 안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가택연금 형식의 형벌이다.
유배인이 유배지에서 새로 집을 구하고, 집 둘레에 스스로 탱자나무를 둘러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유배살이의 괴로움 때문에 뇌물을 주어 읍내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가극
(加棘)
가극은 조선시대에 귀양 간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의 하나로, 귀양살이하는 죄인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둘러치고 그 안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가택연금 형식의 형벌이다.
유배인이 유배지에서 새로 집을 구하고, 집 둘레에 스스로 탱자나무를 둘러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유배살이의 괴로움 때문에 뇌물을 주어 읍내로 이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