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귀양 간 사람에게 내리던 형벌의 하나로, 귀양살이하는 죄인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둘러치고 그 안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한 가택연금 형식의 형벌.
제정 목적
내용
오시복은 편지에서 "울타리는 자못 넓어 무릎을 펼 만하며, 가운데 세 집이 있으나 모두 잠자기가 어렵고 궁색한 곳들입니다. 방 한 칸은 말통만하여 누추하기가 말할 수 없어 한 사람이 겨우 팔을 구부리고 누울 정도입니다. 몇 칸의 초가를 급히 때맞추어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귀 색리(色吏)에게 방도를 꾀하여 보았지만, 다만 그 역시 아마 다른 관청 좌수(座首)여서인지 손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이 때문에 고민입니다. …… 노복(奴僕)들에게 단단히 일러서 절대 울타리 밖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하니, 물이나 불도 빌릴 수 없고 식기도 절대 모자라서 잠시 놓아둘 채소라도 또한 바꿀 길이 없으니 절박한 사정을 어찌하오리까."라고 쓰고 있다. 이 편지는 오시복이 자신과 절친한 이형상에게 전하는 일종의 청탁이자 하소연이었다.
이와 같이 가극은 그 형벌이 혹독하여 죄인이 귀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뇌물을 써서 읍내로 주거지를 옮겼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오시복의 편지를 받은 이형상도 오시복에게 편의를 주었다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 관직이 바뀌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刑典 禁制
- 『이별의 한 된 수심 넓은 바다처럼 깊은데-이형상 제주목사 관련 편지 모음집』(『역사자료총서』 1,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0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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