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등 벽지에 죄인을 감금 상태로 두어 외부와의 연락을 끊음으로써 고통을 주어 죄를 뉘우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리안치(圍籬安置)와 같은 뜻을 갖는 유형(流刑)의 일종으로, 귀양살이하는 집에 가둔다는 의미이다. 귀양살이하는 죄인은 새로 집을 구하는 일, 집 둘레에 탱자나무를 치는 일 등을 모두 스스로 마련하여야 하였다. 죄인의 집 앞에는 문을 지키는 사람을 두어 외부 사람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령(守令)이 불시에 점검하여 규칙을 어겼을 때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702년에 제주도로 유배를 간 오시복(吳始復)이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오시복은 편지에서 "울타리는 자못 넓어 무릎을 펼 만하며, 가운데 세 집이 있으나 모두 잠자기가 어렵고 궁색한 곳들입니다. 방 한 칸은 말통만하여 누추하기가 말할 수 없어 한 사람이 겨우 팔을 구부리고 누울 정도입니다. 몇 칸의 초가를 급히 때맞추어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귀 색리(色吏)에게 방도를 꾀하여 보았지만, 다만 그 역시 아마 다른 관청 좌수(座首)여서인지 손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이 때문에 고민입니다. …… 노복(奴僕)들에게 단단히 일러서 절대 울타리 밖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하니, 물이나 불도 빌릴 수 없고 식기도 절대 모자라서 잠시 놓아둘 채소라도 또한 바꿀 길이 없으니 절박한 사정을 어찌하오리까."라고 쓰고 있다. 이 편지는 오시복이 자신과 절친한 이형상에게 전하는 일종의 청탁이자 하소연이었다.
이와 같이 가극은 그 형벌이 혹독하여 죄인이 귀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뇌물을 써서 읍내로 주거지를 옮겼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오시복의 편지를 받은 이형상도 오시복에게 편의를 주었다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 관직이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