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부(東萊府)에서 편찬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권차를 나누지 않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32.5×22.4㎝이다.
읍사례(邑事例)가 대개 그렇듯이 읍의 행정을 위해서는 읍세(邑勢)와 재정 규모, 그리고 각 행정 부서의 역할 및 소용 비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간행되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서문, 발문, 목록은 별도로 없고, 제1책과 제2책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책은 동래부의 전체 읍세가 기재되어 있는 호총(戶摠)으로부터 시작한다. 1867년(고종 4) 호총을 기준으로 하여 원호(元戶)가 7,437호, 인구는 2만 7449명으로 남(男)은 1만 4956명, 여(女)는 1만 2493명이다. 행정단위는 읍내, 동면, 북면, 서면, 남촌, 동평, 부산, 사상, 사하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결(田結)에는 원장(元帳)에 기재되어 있는 전결의 수와 구탈(舊頉), 실제 전답 등을 싣고 있다. 부세(賦稅)는 본 읍세의 내력과 세액, 용도가 수록되어 있다. 복호(復戶)는 아전들의 불호, 역의 복호, 권감(權減) 복호의 내력과 세액, 용도가 수록되어 있다.
군총(軍摠)은 본진(本鎭)과 속읍(屬邑)인 양산(梁山), 기장(機張)의 군액(軍額) 등이 실려 있다. 부사(府司)에서는 시탄가(柴炭價) 와 회계 내역‚ 호장(戶長)의 사무‚ 여러 가지 소요 비용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이방(吏房)에는 연말 부사(府使)의 실제 근무일수와 칠사(七事) 보고 요령‚ 신연시(新延時)의 여러 비용‚ 해유문서(解由文書) 등의 문서 마련 지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호방(戶房), 병방(兵房), 형방(刑房), 예방(禮房), 공방(工房) 등에서도 각각의 소관 사항과 제언(堤堰) · 방보(防洑)의 관리, 전곡(錢穀) 회계 문서의 마감 요령을 기재하고 있다.
승발(承發)은 각 참(站)의 발장(撥將) · 발군(撥軍) 자리의 수‚ 각 역주인(驛主人) 역가(役價)‚ 각 지방의 역가 등이 실려 있다. 군기소(軍器所)는 입출 내역‚ 죽전(竹田) · 전죽(箭竹)‚ 궁인(弓人)‚ 월과조총(月課鳥銃)‚ 색리(色吏) 삭료(朔料) 등이 실려 있다.
산성창색(山城倉色)은 별회미(別會米), 수성미(修城米), 군향미(軍餉米), 지방미(支放米), 원둔답(元屯畓)의 차례로 각 환곡(還穀)의 규모와 분류(分留) 취모(取耗) 규정과 그 내력 등을 싣고 있다. 그 밖에 수성창색(守城倉色), 저치미(儲置米)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한 대동색(大同色), 방역청(防役廳), 월령에 따른 삭선(朔膳)의 명색 · 양 · 비용의 마련 방도 등을 기재하는 삭선색(朔膳色), 약재 등의 진상을 책임지는 의생(醫生), 주방에 해당하는 관청색(官廳色)이 실려 있다.
제2책에서는 회계소(會計所)를 비롯하여 무역색(貿易色), 서계색(書契色), 부창색(釜倉色), 일공색(日供色), 왜인 접대(倭人接待)에 관한 제반 비용의 회계 내역을 담고 있는 지대색(支待色) 등이 실려 있다.
이와 같이 분책한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조약으로 개항하기 거의 직전인 1868년(고종 5)을 전후한 시기의 동래부 관청 운영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