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송유취(決訟類聚)』의 원본인 『사송유취(詞訟類聚)』의 편자가 김백간(金伯幹)이므로, 이 책 역시 김백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정자는 심희안(沈希安)이었고, 발간자는 김백간의 아들인 김태정(金泰廷)이다.
처음 발간된 것으로는 규장각본을 꼽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1책 48장으로 10행 19자의 단변(單邊)인 목판본이다.
『사송유취』는 김백간이 수령으로 재임하던 중에 송사(訟詞)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체험한 곤란을 타개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송유취』는 내용 면에서 『사송유취』와 그다지 다른 것이 없고, 사실상 당시에도 거의 같은 책으로 취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책은 제목을 달리하여 편찬한 엄밀히 다른 책이다. 『사송유취』가 처음 발간된 시기에는 『결송유취』라는 제목은 출현하지 않았으며, 그 뒤의 증보판이 『사송유취보(詞訟類聚補)』가 아니라 『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인 것을 보면 간행 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송유취』와 마찬가지로 1. 상피(相避), 2. 단송(斷訟), 3. 청송(聽訟), 4. 친착(親着), 5. 결송일한(決訟日限), 6. 금제(禁制), 7. 위조(僞造), 8. 속신(贖身), 9. 진고(陳告), 10. 정송(停訟), 11. 속공(屬公), 12. 매매(買賣), 13. 매매일한(買賣日限), 14. 징채(徵債), 15. 입후(立後), 16. 봉사(奉祀), 17. 향역(鄕役), 18. 면역(免役), 19. 공신(功臣), 20. 혜휼(惠恤), 21. 혼가(婚嫁), 22. 역로(驛路), 23. 공천(公賤), 24. 사천(私賤) 등 24개 강목으로 분류하였다.
각 강목 아래에 『대명률(大明律)』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속록(大典續錄)』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수교(受敎)』의 순서로 하여 인용한 법전을 음각으로 첫머리에 표시하고, 다시 해당하는 조문을 수록하였다. 이는 수령이 실제 송사를 당면하였을 때 찾아보기 쉽게 편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송유취』, 『결송유취』와 같은 책들이 발간되기 전에는 고을 수령들이 송사를 진행하는 데 여러 법전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 지식에 접근하기 어려워 방기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향리들의 대리심(代理審)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이 책이 간행됨으로써 수령이 송사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18~19세기 이후에 번성하였던 목민학[또는 수령학]의 효시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내용이 『 청송지남(聽訟指南)』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