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649년(효종 즉위년) 김백간이 편찬하고 아들인 김태정이 『사송유취』 를 후대에 수정 보완하여 고을의 수령들이 소송을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편찬한 법제서.
저자 및 편자
서지 사항
편찬 및 간행 경위
구성과 내용
각 강목 아래에 『대명률(大明律)』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속록(大典續錄)』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 『수교(受敎)』의 순서로 하여 인용한 법전을 음각으로 첫머리에 표시하고, 다시 해당하는 조문을 수록하였다. 이는 수령이 실제 송사를 당면하였을 때 찾아보기 쉽게 편제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의의 및 평가
같은 내용이 『청송지남(聽訟指南)』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실용서로 읽는 조선』(글항아리, 201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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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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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친족 또는 기타 관계로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일이나 청송(聽訟), 시관(試官) 따위를 피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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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소송을 끝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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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재판을 하기 위하여 송사(訟事)를 들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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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문안 따위에 친히 이름을 적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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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소송을 판결하여 처리하도록 정해 둔 기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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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말림. 또는 그런 법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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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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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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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윗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아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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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송사(訟事)를 중지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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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임자가 없는 물건이나 금제품, 장물 따위를 관부(官府)의 소유로 넘기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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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물건을 팔고 사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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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물건을 팔고 사는 데 정해 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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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조선 시대에, 공적ㆍ사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던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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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뒤를 이을 양자를 세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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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7
: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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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
: 향리(鄕吏)의 구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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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
: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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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
: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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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1
: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보아 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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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2
: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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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3
: 역마(驛馬)를 바꿔 타는 곳과 통하는 길.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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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
: 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되어 관아에 속하게 된 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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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
: 개인에 의해 매매되고 사역(使役)되던 종. 비복(婢僕), 백정(白丁), 무격(巫覡), 배우(俳優), 창녀(娼女)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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