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간(金伯幹)이 수령으로 재직할 당시 ≪대명률≫·≪경국대전≫·≪대전속록 大典續錄≫·≪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대전주해 大典註解≫·≪각년수교 各年受敎≫ 중에서 사송에 필요한 조문을 뽑아서 분류해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이를 다시 심희안(沈希安)의 교정을 받아 출판해 사송을 처리하는 자의 지침이 될 것을 기대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그의 아들 태정(泰廷)이 전라감사로 재직할 당시인 1585년(선조 18)에 전주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내용의 강조(綱條)는 상피(相避)·단송(斷訟)·청송(聽訟)·친착(親着)·결송일한(決訟日限)·금제(禁制)·위조(僞造)·속신(贖身)·진고(陳告)·정송(停訟)·속공(屬公)·매매(買賣)·매매일한(買賣日限)·징채(徵債)·입후(立後)·봉사(奉祀)·향역(鄕役)·면역(免役)·공신(功臣)·혜휼(惠恤)·혼가(婚嫁)·역로(驛路)·공천(公賤)·사천(私賤) 등 24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강조의 조문은 ≪대명률≫·≪경국대전≫·≪전속록≫·≪후속록≫·≪대전주해≫·≪수교≫의 순서로 하여 인용한 법전을 음각으로 첫머리에 표시하고 조문을 수록했다.
강조 다음에는 참고용 부록으로 사손도(使孫圖), 각 법전의 실시 연월일, 역대 공신의 칭호, 중국의 연호와 황제의 재위 기간, 조선의 왕호와 원년, 재위년과 승하년, 사송 사건의 처리 순서인 청송식(聽訟式) 등을 수록하였다. 이 밖에도 동전이나 저화(楮貨)와 같은 화폐와 미(米)·포(布)와 같은 물품화폐의 환산기준에 관한 전폐준용(錢幣準用) 등도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할 조문을 번거롭게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어 적용조문을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 중기 이후 여러 곳에서 자주 출판되어 수령을 비롯한 청송관(聽訟官)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또한 개인의 저서는 아니지만 현존하는 최초의 법률관계 편저이며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후에 같은 내용에 부록을 첨가해 ≪결송유취 決訟類聚≫ 또는 ≪청송지남 聽訟指南≫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또 이를 증보해 ≪결송유취보 決訟類聚補≫가 출판되어 통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