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청나라로 가는 사신행차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간계를 부리고 후시(後市)에서 상인들이 금령을 준수하지 않고 긴요하지 않은 사치품을 수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비변사에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절목으로 마련하고, 그 뒤에 사행에 참여하는 총 인원과 말의 숫자, 금지하는 물건의 이름을 별단으로 규정하였다.
이 절목이 실제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현존하지 않으며, 규장각 도서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226책에 수록된 형태로 전한다. 1846년(헌종 12) 8월 22일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앞에서는 절목을 생산하게 된 경위, 절목의 내용, 그리고 부록으로 사행에서 도강하는 사람의 별단을 부기하고 있다.
비변사에서는 사신행차 때 따라가는 사람과 후시에서 장사치를 금칙(禁飭)하는 일로 연석(筵席)에서 아뢴 적이 있고, 기호품으로 긴하지 않은 물건은 지금부터 엄히 방색하라는 자전의 하교를 받들어서 절목을 마련하였다는 경위를 우선 밝히고 있다. 절목의 내용은 모두 9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두 개의 조항은 절목을 보내서 잘 시행하게 하고,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절목 뒤에 사행으로서 강을 건너는 사람의 총수를 별단으로 부친다. 정사(正使) 1원(員), 비장(裨將) 4원, 사람이 타는 역마 4필, 말 모는 사람 4명, 역마 관리인 4명. 반당 1원, 짐을 싣는 쇄마 1필, 구인 1명, 마두 1명, 청지기 2인, 종으로 대신할 사람의 쇄마 2필, 구인 2명, 건량 고지기 1인, 복쇄마 1필, 구인 1명, 서자(書者) 1명 등 도합 이상의 사람이 268명이고 말이 모두 123마리이다.
각방(各房) 반당의 청지기와 고지기가 말을 타지 않으면 구인과 함께 말을 대기시켜 놓지 않는다.
다음으로 중국 재화 중 금지되는 물목을 싣고 있다. 옥, 밀화(蜜花), 금패(錦貝), 산호(珊瑚), 호박(琥珀), 각종 모양의 마류(瑪瑠), 수정(水晶), 청강석(靑剛石), 금강석, 보석, 유리(琉璃), 파리(玻璃), 대모(玳瑁), 화류(華柳), 오목(烏木), 강진향(降眞香) 등을 이용하여 만든 패물 · 그릇 · 복식이다. 이밖에 고동(古蕫), 율종(律鍾) · 자명금(自鳴琴) · 자명악(自鳴樂), 각종 모양의 모직 융단 등도 포함되었다.
이 절목을 통해 당시 조선과 청나라 간의 무역 관행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치품의 수입을 막으려는 조선 조정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