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시제조금칙절목 ()

조선시대사
문헌
청나라로 사신행차를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1846년(헌종 12) 8월 22일에 비변사에서 규정한 절목.
문헌/문서
용도
금지 규정
발급자
비변사
소장처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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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사행시제조금칙절목(使行時諸條禁飭節目)은 청나라로 사신행차를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1846년(헌종 12) 8월 22일에 비변사에서 규정한 절목이다. 『비변사등록』 1846년(헌종 12) 8월 22일자에 실려 있다. 이 기사에는 절목을 마련하여 계하를 받은 경위, 절목의 내용, 별단의 형식을 통해 강을 넘는 인원 수, 금지 물목을 싣고 있다.

정의
청나라로 사신행차를 갈 때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을 1846년(헌종 12) 8월 22일에 비변사에서 규정한 절목.
제작 및 발급 경위

당시 청나라로 가는 사신행차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간계를 부리고 후시(後市)에서 상인들이 금령을 준수하지 않고 긴요하지 않은 사치품을 수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비변사에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절목으로 마련하고, 그 뒤에 사행에 참여하는 총 인원과 말의 숫자, 금지하는 물건의 이름을 별단으로 규정하였다.

형태와 내용

이 절목이 실제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현존하지 않으며, 규장각 도서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226책에 수록된 형태로 전한다. 1846년(헌종 12) 8월 22일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앞에서는 절목을 생산하게 된 경위, 절목의 내용, 그리고 부록으로 사행에서 도강하는 사람의 별단을 부기하고 있다.

비변사에서는 사신행차 때 따라가는 사람과 후시에서 장사치를 금칙(禁飭)하는 일로 연석(筵席)에서 아뢴 적이 있고, 기호품으로 긴하지 않은 물건은 지금부터 엄히 방색하라는 자전의 하교를 받들어서 절목을 마련하였다는 경위를 우선 밝히고 있다. 절목의 내용은 모두 9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정기 사행과 특별 사행을 막론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난잡한 것은 삼고(三庫)의 성책과 상방 · 내국의 무역에 실려 있는 사람은 가고 말은 돌아오는 명색에서 연유한다. 지금부터는 그 수효를 확실하게 기록하여 장난치지 못하게 한다.
  2. 반당(伴倘)과 겸인은 이미 삼고에 귀속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설정된 말 외에 이른바 돌려보내는 말의 명색은 앞으로 거직으로 등록하여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며 이후 발각될 경우 범한 사람과 검칙하지 못한 관리를 함께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
  3. 자리를 빌려 이름을 채워 넣는 법을 일체 행하지 않으면 상인이 따라 들어갈 방도가 없다. 포삼별장은 가까운 전례에 따라서 종인 1명까지 아울러 강을 건널 사람의 명부에 수록할 수 있다.
  4. 패 없이 법을 어기고 들어가는 것은 다른 나라로 몰래 들어가는 죄와 같이 취급할 것이다.
  5. 후시에서 오래 지체하는 폐습이 이미 적폐가 되었다. 앞으로 기한이 되었는데 지체하거나 후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을 대소 상인들에게 선포하여 준수토록 하고 이를 금하지 않는 책문 밖의 집사는 무거운 형률로 다스린다.
  6. 영읍에서 관무역이라 하며 관속을 보내 상인을 대신하여 무역하는 일은 폐해가 크므로 금지한다.
  7. 책문의 비단은 규정 이외에 더 사가지고 오는 명색으로 저들과 우리가 맺은 금지 조항이지만 반드시 사 오고야 만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다른 책문의 물건처럼 세금을 받아서 부족한 잡물을 채우게 한다.

나머지 두 개의 조항은 절목을 보내서 잘 시행하게 하고,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절목 뒤에 사행으로서 강을 건너는 사람의 총수를 별단으로 부친다. 정사(正使) 1원(員), 비장(裨將) 4원, 사람이 타는 역마 4필, 말 모는 사람 4명, 역마 관리인 4명. 반당 1원, 짐을 싣는 쇄마 1필, 구인 1명, 마두 1명, 청지기 2인, 종으로 대신할 사람의 쇄마 2필, 구인 2명, 건량 고지기 1인, 복쇄마 1필, 구인 1명, 서자(書者) 1명 등 도합 이상의 사람이 268명이고 말이 모두 123마리이다.

각방(各房) 반당의 청지기와 고지기가 말을 타지 않으면 구인과 함께 말을 대기시켜 놓지 않는다.

다음으로 중국 재화 중 금지되는 물목을 싣고 있다. 옥, 밀화(蜜花), 금패(錦貝), 산호(珊瑚), 호박(琥珀), 각종 모양의 마류(瑪瑠), 수정(水晶), 청강석(靑剛石), 금강석, 보석, 유리(琉璃), 파리(玻璃), 대모(玳瑁), 화류(華柳), 오목(烏木), 강진향(降眞香) 등을 이용하여 만든 패물 · 그릇 · 복식이다. 이밖에 고동(古蕫), 율종(律鍾) · 자명금(自鳴琴) · 자명악(自鳴樂), 각종 모양의 모직 융단 등도 포함되었다.

의의 및 평가

이 절목을 통해 당시 조선과 청나라 간의 무역 관행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치품의 수입을 막으려는 조선 조정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단행본

『비변사등록 사목, 절목류 집성』(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혁(경희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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