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대청계첩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1792년(정조 16) 10월 30일 정조가 춘당대에서 활쏘기 한 일을 기리고자 감대청에서 만든 책첩.
이칭
  • 이칭별군직청(別軍職廳)
문헌/고서
  • 편자감대청(별군직청)
  • 편찬 시기1792년(정조 16)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김혁 (경희대 강사)
  • 최종수정 2022년 07월 23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감대청계첩은 1792년(정조 16) 10월 30일 정조가 춘당대(春塘臺)에서 10순(50발)의 활을 쏘아 49발을 맞춘 뒤 관례에 따라 배석하였던 감대청(感戴廳)의 별군직들에게 고풍(古風)을 내린 뒤에 감대청에서 그 사실을 기록하여 정조에게 올린 어람본(御覽本)이다.

정의

1792년(정조 16) 10월 30일 정조가 춘당대에서 활쏘기 한 일을 기리고자 감대청에서 만든 책첩.

저자 및 편자

감대청에서 제작한 것이다. 감대청은 별군직청(別軍職廳)이라고 하며, 왕의 시위나 궁중의 호위를 담당하는 친위 기구이다.

서지사항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1첩 10면으로 구성되어 있다(크기 42×29㎝). 붉은색 사주변란(四周邊欄)에 매우 정제된 서체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두법(擡頭法)과 격자(隔字)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편찬 및 간행 경위

감대청계첩의 말미에 당시 감대청의 별군직 15명의 이름을 각각 신(臣) 자 아래에 쓰고 있다. 이를 통해 고풍을 받고 이 계첩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정조에게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고풍이란 표적을 쏘아 적중하면 모시고 활쏘기를 한 사람에게 물품을 하사하는 옛 풍습을 말하며, 이때 왕이 내린 하사품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도 고풍이라고 한다.

귀신 같은 활솜씨를 타고난 정조에 대한 찬양과 이 같은 왕을 모시고 있는 자신들의 자부심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 작성한 어람본으로 여겨진다.

구성과 내용

임금이 활 쏜 결과를 기록한 어사기(御射記), 사급기(賜給記), 고풍 발문과 감대청 관원의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앞부분에 ‘임자년 10월 30일 고풍 별군직청’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다.

그 아래에 어사기를 기재하고 있는데, 유엽전(柳葉箭) 1순(巡)의 중수(中數) · 푼수와 같은 날에 다시 쏜 유엽전 1순‚ 소소편혁(小小片革) 1순의 중수 · 푼수를 기재한다. 사급기에서는 각 주머니 1개씩 입직(入直) 1원(員)의 승서(陞敍) 내역을 적고 있다.

이어 발문을 싣고 있는데, 임금의 활쏘기 성적에서 확인된 성덕을 찬양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어 별군직 전문현(田文顯) · 박기풍(朴基豊) 등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의의 및 평가

정조가 활쏘기를 통해 당시 자신의 친위 세력인 별군관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장필기, 『조선후기 무반벌열가문(武班閥族家門) 연구』(집문당, 2005)

  • 논문

  • - 장을연, 「정조 활쏘기와 고풍(古風)」( 『규장각』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주석

  • 주1

    : 고문헌에서 왕을 지칭할 때 경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 글자를 올려 쓰거나 줄을 바꾸어 쓰는 것

  • 주2

    : 화살 다섯 대

  • 주3

    : 활이나 조총으로 표적을 쐈을 때 중심뿐만 아니라 가장자리에도 맞힌 전체 숫자 우리말샘

  • 주4

    : 벼슬이 올라감. 또는 벼슬을 올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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